토지의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 원칙이므로 토지협의매수(수용)확인서에 의거 확인되는 토지보상금 전액 수령일을 양도시기로 하는 것임
토지의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 원칙이므로 토지협의매수(수용)확인서에 의거 확인되는 토지보상금 전액 수령일을 양도시기로 하는 것임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소재 답 1,345㎡, 같은곳 ○○번지 소재 답 2,297㎡ 합계 3,64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4.03.15 ○○시에 양도(협의수용)하고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않은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택지개발사업지구로 1992.12.28 인정고시되어 양도소득세 100% 감면적용하여 결정하였다. 처분청은 ○○지방국세청 감사지적에 따라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에 의거 감면세액 1억원을 초과한 73,070,824원을 감면배제하여 1998.12.02 양도소득세 87,684,9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신청일 1999.01.29, 결정통지일 1999.03.06)을 거쳐 1999.06.0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토지를 ○○시와 1993.12.27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1993.12.31까지 보상금지급을 약속받았으나, ○○시의 예산부족으로 인하여 보상금 전액을 1994.03.15 수령하였지만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1993.12.31로 보아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쟁점토지의 잔금청산일이 1994.03.15임이 확인되므로 이날을 양도시기로 보아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에 의거 감면한도액 1억원 초과부분을 감면부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자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부칙(1993.12.31, 법률 제4666호) 제1호 및 제16조 제3항 제1호에서는『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1992년 12월 31일 이전에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에서 『개인이 제43조, 제55조, 제63조 내지 제66조,제70조,제71조 및 이법 부칙 제16조 제2항(동항 제1호 및 제3호를 제외한다)내지 제4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감면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