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번영회가 상가건물을 재건축함에 있어 건축비조로 시공회사에 상가건물의 일부를 이전하였고, 이에 따른 대지지분은 상인들이 취득한 신축상가 건물과 교환한 것이므로, 건물의 준공일을 실질적인 양도시기로 보는 것임
시장번영회가 상가건물을 재건축함에 있어 건축비조로 시공회사에 상가건물의 일부를 이전하였고, 이에 따른 대지지분은 상인들이 취득한 신축상가 건물과 교환한 것이므로, 건물의 준공일을 실질적인 양도시기로 보는 것임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 소재한 재래식 시장(○○시장)의 상인으로서 위 시장부지가 개인명의로 분양ㆍ등기가 불가능함에 따라 다른 시장상인과 함께 사단법인 ○○시장번영회(이하 “○○시장번영회”라 한다)를 결성하여 1971.07.25 법인설립등기를 하고, 각 상인들이 토지구입비용을 부담하여 ○○시장번영회 명의로 위 토지를 구입한 후 재래식 상가시장을 건축하여 영업을 하던 중 상가건물 노후로 상가를 재건축하면서,
○○번영회는 ○○시 ○○구 ○○동 ○○번지 대지 1,929.3m 2 를, 시공회사인 청구외 ○○종합건설주식회사(이하 “시공회사”라 한다)는 건축비를 각각 부담하기로하고 1994.07.08 상가건물 12,993.81m 2 를 준공하였다. 처분청은 ○○시장번영회 상인들이 신축 상가 2~3층 건물 3,266.164m 2 를 취득한 대가로 나머지 상가 지하 1~2층ㆍ지상 1층ㆍ지상4~10층 건물 9,727.646m 2 의 대지지분 1,444.345m 2 (전체 시장토지면적중 건물지분에 의한 환산면적)을 시공회사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는 교환에 의한 유상양도에 해당한다하여 1999.01.02 청구인에게 청구인 소유지분인 10.816m 2 (양도토지중 400.6분의 3,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한 양도소득세 1994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5,907,6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1.13 이의신청을 거쳐 1999.05.28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시장번영회로부터 상가를 소유권이전 받은 시점이 1995.12.30임에도 1994년에 교환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시장번영회가 상가건물을 재건축함에 있어 건축비조로 시공회사에 상가건물의 일부를 이전하였고, 이에 따른 대지지분은 청구인 등 상인들이 취득한 신축상가 건물과 교환한 것이므로, 건물의 준공일을 실질적인 양도시기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제시된 심리자료를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 소재한 재래식 시장(○○시장)의 상인으로서 위 시장부지가 개인명의로 분양ㆍ등기가 불가능함에 따라 다른 시장상인과 함께 사단법인 ○○시장번영회를 결성하였다. 둘째, 청구인 등 각 상인들이 토지구입비용을 부담하여 ○○시장번영회 명의로 ○○시 ○○구 ○○동 ○○번지 대지 1,929.3m 2 를 구입하고 재래식 상가시장을 건축하여 영업을 하던 중 상가건물 노후로 상가를 재건축하였다. 셋째, 위 상가건물 재건축을 함에 있어 청구인 등 각 상인들로 구성된 ○○시장번영회는 ○○시 ○○구 ○○동 ○○번지 대지, 1929.3m 2 를, 시공회사는 건축비를 각각 부담하되, 준공건물의 2~3층은 상인들이 소유하고 나머지 부분은 시공회사가 소유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시장 복합상가 신축사업시행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넷째, 위 계약서에 따라 ○○시장번영회의 대지 위에 12,933.81㎡규모의 상가건물을 1994.07.08 준공하고 ○○시장번영회는 신축 상가 2~3층 건물 3,266.164㎡를 시공회사는 나머지 상가 지하 1~층ㆍ지상 1층ㆍ지상4~10층 건물 9,727.646㎡를 1994.08.25 소유권보존등기하였다. 다섯째, 청구외 ○○세무서장은 당초 ○○시장번영회를 납세의무자로하여 법인세 등을 부과하였다가 이의신청 결정에서 ○○시장의 실질적인 소유주가 청구인 등 각 상인들이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시장에 부과된 법인세 등을 취소하고 각 상인들이 신축상가를 취득한 대가로 대지지분 1,444.345㎡(전체 시장토지면적중 건물지분에 의한 환산면적, 1,929.3×9,727.646/12,933.81)를 시공회사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각 상인들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위과세자료에 의거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다. 여섯째, ○○시장번영회의 청구인 지분은 400.6분의 3으로서 위 양도토지중 청구인 지분은 10.816m 2 임을 알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달리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시장번영회에서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된 날이 1995.12.30이므로 이 날을 교환에 의한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할지언정 과세연도를 1994년으로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1995.12.30일자 소유권이전은 ○○시장번영회에서 각 상인들에게 공유물 분할등기한 것에 불과하고, 앞으로 살펴본대로 이 건은 교환에 의한 양도로서, 당해토지 위에 건물이 준공된 후 1994.08.25 상가건물의 2~3층이 ○○시장번영회 명의로 소유권보종등기됨으로써 교환이 실질적으로 완료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건물의 준공된 1994년을 양도시기로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이 심리한 바,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