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는 지적공사의 지적측량성과에 의하여 주택의 부수토지로 확인되었고, 실질적으로 주택의 마당으로 사용한 사실이 그 당시 촬영한 사진에 의하여 확인되는데 안분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함
토지는 지적공사의 지적측량성과에 의하여 주택의 부수토지로 확인되었고, 실질적으로 주택의 마당으로 사용한 사실이 그 당시 촬영한 사진에 의하여 확인되는데 안분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함
○○세무서장이 1999.04.01. 청구인에게 경정 고지한 1993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1,748,620원은 청구인이 양도한 ○○시○○구 ○○동 ○○번지 대지 36㎡중 12.85㎡ 및 같은 동 ○○번지 대지 225㎡중 48.57㎡를 주택의 부수토지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청구인은 1993.09.16. ○○도 ○○시 ○○구 ○○동 ○○번지외 2필지 대지 363㎡(○○동 ○○번지. 102㎡, 같은동 ○○번지. 36㎡, 같은동 ○○번지. 225㎡) 및 위 지상 건물 437.81㎡(주택 95.51㎡, 목욕탕342.3㎡)를 양도하고, 주택 95.51㎡ 및 부수토지 219㎡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비과세로 신고하고 나머지 건물 및 부수토지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서를 제출하고 세액을 자진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택의 부수토지로 신고한 토지 중 61.42㎡(○○동 ○○번지 12.85㎡, 같은동 ○○번지 48.57㎡,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주택과 목욕탕이 공동으로 사용하고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토지로 보아 이를 주택 및목욕탕의 연면적 비율로 안분계산하여 목욕탕부분의 토지에 대하여 1993년 귀속 양도 소득세 11,748,6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1.27. 이의신청을 거쳐 1999.05.26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토지는 ○○○○공사의 지적측량성과에 의하여 주택의 부수토지로 확인되었고,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주택의 마당으로 사용한 사실이 그 당시 촬영한 사진에 의하여 확인되는데 처분청이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안분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부당하다.
쟁점토지는 주택과 목욕탕사이에 위치한 마당으로 그 마당쪽으로 목욕탕 보일라실 출입구와 주택대문이 함께 존재하여 그 마당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실지귀속이 불분명하므로 이를 안분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④ 제3항 단서의 경우에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전체토지면적에 주택부분의 면적이건물부분의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외 2필지 대지 363㎡ 및 위 지상의 주택 95.51㎡ 및 목욕탕342.3㎡를 양도하고, 주택 및 부수토지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로 신고하고 목욕탕 및 부수토지는 기준시가로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비과세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주택과 목욕탕의 출입구가 있는 마당으로 양측이 공동으로 사용하고 실지귀속이 불분명하다 하여 이를 주택 및 목욕탕의 연면적으로 안분계산하여 목욕탕에 부수되는 토지의 자산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공사 ○○○도지사 ○○출장소가 작성한 측량성과도에는 쟁점토지중 ○○동 ○○번지의 일부인 34㎡의 공지를 주택용으로 분류한 사실이 확인된다. 전시한 법령에 의하면,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한 경우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고, 하나의 필지에 주택과 주택이외의 면적이 복합되어 있는 경우 그 부수토지는 실제사용용도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나 그 사용용도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택과 주택이외의 면적의 비율로 안분계산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본 건의 경우, 청구인이 거주한 주택과 그 부수토지가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사실과 쟁점토지(○○동 ○○번지 36㎡중 12.85㎡ 및 같은동 ○○번지 225㎡중 48.57㎡)가 주택건물과 목욕탕건물 사이에 위치한 공지인 사실에 대하여처분청과 청구인은 서로 다툼이 없다. 다만, 처분청은 목욕탕의 보일러실 출입구가 쟁점토지방향으로 설치된 사실에 따라 쟁점토지가 주택과 공동사용된 것으로 보았으나,청구인이 제시한 건물배치도 및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현황을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목욕탕의 고객이 출입하는 목욕탕의 정문은 쟁점토지를 경유하지 않고 목욕탕앞 도로에서 직접 출입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 있고, 쟁점토지방향으로 설치된 목욕탕의 보일라실출입구는 목욕탕의 보조출입구로서 상시적으로 사용되는 출입구가 아니고 쟁점토지의 주용도가 주택의 앞마당으로 사용된 사실에 비추어 쟁점토지가 건축물의 연면적에 의하여 안분계산할 정도의 공동으로 사용된 토지로 보기 어렵다. 쟁점토지가 주택의 앞마당으로 실제 사용되는 용도에 비하여 목욕탕 부수토지로 사실상 사용되는 용도는 극히 미미한 수준일 것이므로 쟁점토지는 주택의 부수토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주택과 목욕탕의 공동부지로서 구분이 불분명하다하여 이를 주택과 목욕탕의 연면적기준으로 안분계산하여 목욕탕 부지를 계산하고 그 부지에 해당되는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주장에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