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한 토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위해서는 양도당시 농지세가 과세는 농지에 해당하여야 하고, 농지인지 여부는 공부상 지목이 아닌 객관적인 증빙등에 의해 확인되는 사실상의 지목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임
양도한 토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위해서는 양도당시 농지세가 과세는 농지에 해당하여야 하고, 농지인지 여부는 공부상 지목이 아닌 객관적인 증빙등에 의해 확인되는 사실상의 지목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임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61.09.02 취득한 ○○시 ○○구 ○○읍 ○○리 ○○번지 과수원 1,14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7.09.20 양도하고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라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를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1997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31,360,670원을 1999.01.10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1.25 이의신청을 거쳐 1999.05.25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선대부터 ○○시에 거주하던 농민으로 쟁점토지는 양도당시 공부상 지목은 과수원이었으나 실지는 전으로 부추 등 채소를 경작하였으며, 양도당시 주차장이었다거나 지방세 체납차량을 영치해 둔 장소로 사용된 나대지였다는 처분청의 확인내용은 청구인이 양도한 이후의 토지이용 내용이고, 쟁점토지가 소재하고 있는 ○○읍은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도ㆍ농 복합형태의 시의 읍지역이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해서도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농지에 해당한다.
현지에 출장하여 확인한 결과 쟁점토지는 양도일 이전부터 주차장으로 사용된 사실이 인근주민과 ○○읍사무소 직원에 의하여 확인되고, 양도일 이전인 1996.06월 촬영된 사진에 의하면 양도하기 전부터 나대지인 사실이 확인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고 규정하고 있고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제1항과 제2항에서 「①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ㆍ농 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단서생략)
② 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26조 【농지의 범위】 제2항에서 「②령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의 해당여부의 확인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주민등록표등본ㆍ시ㆍ군ㆍ구ㆍ읍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이용실태를 조사한 조사서에서, 쟁점토지는 ○○시장 입구에 위치한 토지로 확인일 현재(1998.12월)조립식 상가가 완공된 상태이고, 양도일 이전부터 주차장으로 이용된 사실을 인근주민(상인)과 연일을 사무소 직원들이 확인되고 있으며, 1996.06월에 촬영된 사진에서 쟁점토지가 나대지인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제시한 농지원부는 쟁점토지가 양도(1997.09.20)된 후인 1998.11.24 최초 작성된 것이며, 여기에 등재된 청구인의 연일을 ○○리 소재 토지(쟁점토지 이외의)는 건물이 신축 중이거나 완공된 상태의 토지임이 확인된다고 밝히고 있다.
(2) 청구인은 양도당시 쟁점토지의 지목이 공부상 과수원으로 되어 있으나 실질은 부추 등 채소를 경작한 전이었다고 밝히고 있으나,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농지세 과세 대상농지에 해당한다는 입증서류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양도한 토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위해서는 양도당시 농지세가 과세는 농지에 해당하여야 하고, 농지인지 여부는 공부상 지목이 아닌 사실상의 지목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인 바,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양도일(1997.09.20) 이전인 1996.06월 현재 나대지인 사실이 청구인의 인근토지에 신축건물의 설계를 의뢰받은 ○○의 ○○건축사사무서(대표:김○○, 전화번호:000-0000)가 1996.06월 인근 토지의 경관을 촬영한 사진에서 확인되고, 쟁점토지가 시장입구에 위치한 사실에 비추어 청구인이 1996.06월 이후 쟁점토지를 농지로 복원한 후 경작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1997년 작성된 쟁점토지의 토지특성조사표(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한 것으로 통상 당해연도 02월부터 03월까지의 기간에 조사 작성됨)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주거용 나대지(15번)인 것을 조사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인이 제시한 농지원부는 처분청이 이건 과세처분에 대한 결정전통지서를 발송(1998.10월)한 이후인 1998.11.24 작성된 것으로 이미 양도한 토지까지 등재하고 있어 신뢰하기 어렵다. 한편, 청구인은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ㆍ농 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 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광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8년이상 자경한 농지라 하더라도 양도소득세를 면제하지 아니한다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호의 규정에 따라
○○읍은 지방자치법에 의한 도ㆍ농 복합형태의 시의 읍에 해당하므로 쟁점토지가 이들 지역에 편입된지 3년이 지났다 하더라도 양도소득세는 감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경우에도 양도한 토지가 농지인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농지가 아닌 이상 이 규정을 적용할 여지는 없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이 건 심사창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