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토지 등의 수증에 따른 양도시기의 판정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4240 선고일 1999.07.23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고, 수용에 따른 양도시기는 당사자간에 수용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어 재결보상금, 공탁보상금을 이의없이 수령한 경우 재결보상금의 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되므로 보상금 수령일자가 잔금청산일로 양도시기가 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전○○, 나○○, 나○○, 나○○)은 1981.06.05일 상속으로 취득한 ○○시 ○○구 ○○동 ○○번지의 전 308㎡(이하 “쟁점농지” 라 한다)를 ○○시에 협의 양도하였으며, 양도시기를 1996.09.07일로 보고 쟁점농지의 양도를 8년 이상 자경농지로하여 양도소득세 면제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농지의 양도시기가 1997.04.19일이므로 양도당시 주거지역으로 편입된지 3년이 지난 농지에 해당하여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감면요건이 아니라고 보고 1998.12.02일 1997과세년도 양도소득세 14,588,4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1.26일 이의신청을 거쳐 1999.05.24일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농지는 ○○시에 수용된 토지로서 1997.04.19일 보상금을 수령하였으나 수용에 동의한 날이 1996.09.07일이므로 이 때가 양도시기이고, 그렇다면, 쟁점농지는 주거지역으로 편입된지 3년 이내인 농지에 해당하여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감면요건에 충족되나 처분청이 보상금수령일 양도시기로 보고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자산의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잔금을 청산한 날인 바, 쟁점농지의 양도대금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1997.04.19일 수령하여 대금이 청산되었으므로 이 때가 양도시기이고, 따라서,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농지의 양도시기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제1항『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제1항『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단서 생략』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제1항『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사실관계를 본다. 쟁점농지는 청구인이 1981.06.05일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등기하여 소유하던 중 1993.09.17일 토지용도가 자연녹지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편입되었고, 청구인은 1997.04.19일 쟁점농지를 ○○시에 공공용지로 협의양도하고 보상금을 수령한 사실이 토지 등기부등본과 ○○시 ○○구청장이 회신한 사실확인회신문 및 토지수용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보고 양도소득세 감면신고하였고, 처분청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감면요건중 쟁점농지는 주거지역으로 편입된지 3년이 지나지 않은 농지에 해당한다고 보고 감면을 배제하였으며, 청구인은 1996.09.07일 쟁점농지를 협의양도하기로 동의하였으나 ○○시의 사정으로 대금(보상금)을 나중에 지급한 것은 청구인의 귀책사유가 아니므로 양도시기를 협의양도 동의일이라고 주장하며, 공채사업동의서와 ○○시 교부공채 지연공문 등을 제시하고 있다. 청구주장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본다. 전시한 법령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토지 등의 수용에 따른 양도시기는 당사자간에 수용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어 재결보상금 및 공탁보상금을 이의없이 수령한 경우에는 재결보상금의 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되는 것(같은뜻: 국세청 재일 46014-2315,1997.09.30)이므로 청구인의 경우 보상금 수령일자가 곧 잔금청산일에 해당하여 이 날이 양도시기라 할 수 있겠다. 그렇다면, 1993.09.17일 자연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사실이 확인되는 쟁점농지는 양도일인 1997.04.19일 현재 3년이 지난 농지이므로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이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