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고, 수용에 따른 양도시기는 당사자간에 수용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어 재결보상금, 공탁보상금을 이의없이 수령한 경우 재결보상금의 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되므로 보상금 수령일자가 잔금청산일로 양도시기가 됨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고, 수용에 따른 양도시기는 당사자간에 수용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어 재결보상금, 공탁보상금을 이의없이 수령한 경우 재결보상금의 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되므로 보상금 수령일자가 잔금청산일로 양도시기가 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전○○, 나○○, 나○○, 나○○)은 1981.06.05일 상속으로 취득한 ○○시 ○○구 ○○동 ○○번지의 전 308㎡(이하 “쟁점농지” 라 한다)를 ○○시에 협의 양도하였으며, 양도시기를 1996.09.07일로 보고 쟁점농지의 양도를 8년 이상 자경농지로하여 양도소득세 면제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농지의 양도시기가 1997.04.19일이므로 양도당시 주거지역으로 편입된지 3년이 지난 농지에 해당하여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감면요건이 아니라고 보고 1998.12.02일 1997과세년도 양도소득세 14,588,4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1.26일 이의신청을 거쳐 1999.05.24일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농지는 ○○시에 수용된 토지로서 1997.04.19일 보상금을 수령하였으나 수용에 동의한 날이 1996.09.07일이므로 이 때가 양도시기이고, 그렇다면, 쟁점농지는 주거지역으로 편입된지 3년 이내인 농지에 해당하여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감면요건에 충족되나 처분청이 보상금수령일 양도시기로 보고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자산의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잔금을 청산한 날인 바, 쟁점농지의 양도대금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1997.04.19일 수령하여 대금이 청산되었으므로 이 때가 양도시기이고, 따라서,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제1항『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단서 생략』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제1항『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