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상속주택은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고 주택은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실제 주거에 공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하므로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지만 실제 사람이 거주하기 어려운 무세대ㆍ무거주의 폐가임이 확인되면 주거에 공할 수 있는 사실상의 주택으로 볼 수 없음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상속주택은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고 주택은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실제 주거에 공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하므로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지만 실제 사람이 거주하기 어려운 무세대ㆍ무거주의 폐가임이 확인되면 주거에 공할 수 있는 사실상의 주택으로 볼 수 없음
○○세무서장이 1998.12.0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8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9,462,460원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대지 49.3m 2 및 아파트 41.51m 2 (이하“ 쟁점아파트”라한다)를 1981.10.13 취득하여 1998.04.20 양도하고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는 바, 처분청은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청구인은 ○○도 ○○군 ○○리 ○○번지 전 1,862m 2, 주택 42.5m 2 (이하“쟁점외 주택1”이라한다) 및 같은 곳 ○○번지 소재 잡종지 1,818m 2 및 주택 49.98m 2 (이하“쟁점외 주택2”라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다하여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의 비과세 규정을 배제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1998.12.02 청구인에게 1998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9,462,460원을 결정고시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1.25 이의신청(결정일 1999.02.23)을 거쳐 1999.05.2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외 주택1”의 건축물대장상의 소유자는 청구인 명의로 등재되어 청구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되어 있으나 사실상 소유자는 청구의 이○○(청구인의 모) 소유일뿐 아니라 사실상 농막 및 창고용으로 사용하고 있어 주택이라고 볼수 없으며, 설령 청구인 소유의 주택으로 본다하더라도 귀농주택에 해당된다. “쟁점외 주택2”의 경우도 건축물대장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사실상은 농가창고 및 농막으로 사용하다가 장기간 방치하여온 폐가로서 주택이라고 볼수 없으므로 쟁점아파트의 양도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야 한다.
쟁점 아파트 양도당시 쟁점아파트 이외에 청구인 명의의 쟁점외 주택1 및 쟁점외 주택2를 소유하고 있어 1세대 3주택을 보유하다 그중 1채를 양도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처분청의 과세자료 및 관련공부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1981.10.13 취득하여 1998.04.20 양도할때까지 16년 6개월간 보유하고 있었으며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쟁점외 주택1 및 쟁점외 주택2를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쟁점외 주택1은 미등기주택으로 부수토지를 청구인의 부 장○○가 1991.02.27 사망함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상속취득한 점으로보아 위지상에 있는 쟁점외주택1도 함께 상속취득한 것이고, 쟁점외 주택2는 1982.04.07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관련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이외에 쟁점외 주택1과 쟁점외 주택2를 소유하고 있어 1세대3주택의 소유자에 해당한다하여 이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반면에, 청구인은 쟁점외 주택1을 농막 및 창고로 사용하고 있는 상속 주택이고 쟁점외 주택2도 창고로 사용하다가 장기간 방치하고 있는 폐가로 쟁점아파트의 양도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2) 1세대1주택자가 1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 당해 상속주택은 주택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보유한 상태에서 쟁점외 주택1를 1991.02.27 상속취득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 상속주택인 쟁점외 주택1은 주택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므로 이건의 경우 쟁점외 주택2가 주택인지 또는 주택으로 볼수 없는 지를 가리는 데 있어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은 ○○군 ○○면 ○○번지에서 1945.01.17 출생하여 쟁점외 주택1 주소지에서 거주하면서 일시 쟁점아파트로 전출.전입하였으나 거의 대부분은 인근 농지소재지에서 농업에 종사하여온 사실이 ○○군수가 발행한 농지원부 및 ○○농업협동조합장이 발행한 조합원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둘째, 이건 양도소득세 이의신청결정시 담당공무원의 현지확인북명서에 의하면 쟁점외 주택2는 주택의 실체를 갖추고 있으나 빈집으로 인근주민에게 확인한바 3년전부터 공가로 장기간 방치된 사실이 확인되고 복명하고 있고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사진에 의하여도 확인된다. 셋째, ○○군 의회의원인 청구외 유○○ 및 리장 윤○○과 새마을지도자 위○○등 다수인은 청구인이 쟁점외 주택2에 농산물 등을 쌓아두고 농산물 보관창고 및 농막으로 사용하고 있었다고 확인하고 있다. 위와 같이 쟁점외 주택2의 상태와 청구인의 영농에 종사하여온 사실관계 등에 비추어 수년전부터 사람이 거주하기 어려워 종자재취용 창고등으로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 있어 보인다.
(3) 건물을 주택으로 보기 위아여는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여야하고 실제 주거에 공할수 있는 상태여야 할 것으로서(국심 97전 1012, 1997.05.08등 다수 같은 뜻임) 쟁점외주택2가 비록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다하더라도 실제로는 사람이 거주하기 어려운 무세대ㆍ무거주의 폐가임이 확인되고 있는 이건의 경우, 쟁점외주택2는 주거에 공할수 있는 사실상의 주택으로 볼수 없으므로 쟁점아파트의 양도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주장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