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토지의 실지소유자를 종중으로 보아 종중에게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4236 선고일 1999.07.09

토지를 양도하고 양도대금을 분배하였다고 주장하나, 토지의 취득경위 및 관리경위 등을 종합하면, 종중소유 토지의 양도에 해당되므로 종중을 납세자 1인으로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씨 ○○파 ○○ ○○회(이하 "종중"이라한다)는 95.10.4 ○○도 ○○군 ○○면 ○○리 ○○번지 임야 62,678㎡(이하 "쟁점토지"이라 한다)를 ○○반도체(주)에 53억원에 양도하고 쟁점토지 등기부상 명의자인 청구외 장○○외 10명이 각각 납세의무자로하여 양도소득세 자진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지방국세청 감사지적에 따라 쟁점토지가 종중재산이므로 종중을 1납세자로 보고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98.3.8 양도소득세 1,176,680,23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5.2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토지가 종중재산인지 청구외 장○○외 10인의 소유인지 절대적 진실을 가리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양측이 상호 양보하여 매매대금을 종중이 54.7%, 청구외 장○○외10인이 45.3%로 공유로 합의하였다면 처분청에서 이를 존중하여 과세하여야 함에도 쟁점토지가 청구외 장○○외 10인에게 명의신탁되었다는 사실조사없이 종중소유로 보아 종중에게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양도대금 문제로 종중간에 분쟁으로 97.10.25 종회를 열어 종중지분 54.7%, 청구외 장○○외 10인지분 45.3%로 분배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원래의 종중소유인 부동산양도에 따른 양도대금 분배에 관한 사항으로 당초 소유권의 다툼과는 별개의 사항이므로 청구외 장○○의 소유지분을 주장하는 것은 이유없다고 사료되며, 쟁점토지의 취득경위 및 관리경위 등을 종합하면, 종중소유 토지의 양도에 해당되므로 소득세법 제1조 에 의해 종중을 납세자 1인으로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실지소유자를 종중으로 보아 종중에게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제1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1조 【납세의무】 제3항에서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 중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외의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는 이를 거주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 【법인격 없는 단체의 구분】에서 『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단체중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것은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아 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1) 쟁점토지는 청구외 장○○외 10인이 공유자로 85.6.17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의거 소유권보존등기하였다가 95.10.4 ○○반도체(주)에 양도하였음이 토지등기부등본에 의거 확인된다.

(2) 쟁점토지의 공부상 소유자인 청구외 장○○외 10인은 쟁점토지를 ○○반도체(주)에 기숙사부지로 53억원에 매도하기로 95.6.1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날 계약금 5억3천만원을 수령하였으며, 중도금 21억 2천만원은 토지거래허가를 필한후 3일이내에 지급하고, 잔금 26억 5천만원은 토지거래 허가를 필한후 15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이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쟁점토지를 ○○반도체(주)에 기숙사 건설용지로 양도하여 조세감면규제법에 의거 ○○반도체(주)에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하였고, 등기부상 소유자들은 각자의 주소지관할세무서에 기준시가로 계산한 양도소득세 796,575,714원, 감면세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166,818,270원을 예정신고 납부하였다.

(4) 95.6.1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5억3천만원을 받은 상태에서 같은해 6.21 종중에서 매매등 금지가처분 신청하여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가처분결정(95카합 1950)에 의거 매매가 중단되자 매수자인 ○○반도체(주)에서는 쟁점토지가 종중재산임을 인지하고 중도금지급을 유보한후 청구외 장○○외 10인에게 계약해지 및 위약금을 청구한 사실이 확인된다. 쟁점토지가 종중재산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종중명칭이 "○○씨 ○○파 ○○ ○○회"이고 중중설립목적이 종중재산관리이며, 청구외 장○○이 대표자로 선임되어 있는 사실이 중중등록증명서에 외거 확인되며, 둘째, 종중은 쟁점토지 양도대금중 종중지분이 54.7%이고 나머지 45.3%는 등기부등본상 명의자의 지분이므로 쟁점토지중 종중지분만큼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에 대한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시 대구지방법원에 제출한 확인서에 의하면, 쟁정토지를 조상들이 공동으로 매수하여 그 토지에는 조상의 묘지가 있고 자손들이 관리하고 있었으며, 매년 11월 첫째 일요일에 모여 묘사를 지내던 종중의 소유였던 것이 1928.5.21 종중원 장○○외 2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그들이 사망되자 85.6.17특별조치법에 의거 종중원인 장○○외 10명에게 다시 명의신탁한 것을 소유권 반환을 독촉한 사실이 종중원 청구외 장○○외 9인이 확인하고 있는바, 이는 쟁점토지 양도에 따라 종중이 양도대금중 수령한 금액은 양도대금 분배에 관한 사항으로 당초 소유권의 다툼과는 별개의 사항이므로 대금수령 비율에 따라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셋째, 쟁점토지에 대한 93년 및 94년 종합토지세를 종중에서 납부하였음이 ○○군 석적면장이 발행한 지방세납세실적증명서에 의거 확인된다. 위의사실과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 양도와 관련 청구외 장○○외10인과 종중간에 소유권 다툼으로 당초 체결한 매매계약 해지로 인한 막대한 위약금 때문에 쌍방합의하에 양도하였으나, 쟁점토지에는 종중원의 선조인 증시조 ○○씨 소문중인 내외와 그 아들이 안치된 선산이고 자손들이 매년 공동으로 묘사를 지내고 있는 사실과 90년도부터 매년 종회총회때 명의신탁해지를 결의하고 청구외 장○○외10인체게 소유권반환을 독촉한 점과, 93~94년 종합토지세를 종중명의로 납부한 점, 쟁점토지가 종중몰래 매매계약이 체결되자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을 법원으로부터 판결을 받든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는 종중재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