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 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2년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바, 청구인이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킬 목적으로 쟁점 토지를 특수 관계자들에게 증여하였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특수 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2년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바, 청구인이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킬 목적으로 쟁점 토지를 특수 관계자들에게 증여하였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이 93.12.31 ○○도 ○○시 ○○동 ○○번지 대지 198㎡(이하 "쟁점토지"이라 한다.)를 특수관계자인 청구외최○○, 최○○, 최○○(이하 "특수관계자들"이라 한다)에게 증여한후 94.4.2 쟁점토지를 양도하였기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에 의거 청구인을 양도자로 보고 기준시가에 의거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53,509,820원을 99.3.10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99.4.30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하여 양도소득세 13,464,900원을 감액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99.5.1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구 소득세법 제55조 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우회적으로 양도한 경우에 이를 제대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만약 우회적으로 양도한 것이 아니고 수증인이 사실상 직접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증빙으로 제시한 청구외최○○등 수증인의 은행 입출금 내역등 금융자료에 나타난 바와 같이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의 실질귀속자는 특수관계자들이므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구 소득세법 제55조 제2항 에서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2년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바, 쟁점토지의 매도대금의 일부분의 귀속자가 불분명하고 청구인을 양도자로 보아 산정한 양도소득세와 수증인이 부담한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등의 비교시 상당한 차이가 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킬 목적으로 쟁점토지를 특수관계자들에게 증여하였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②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제1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2년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11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제1항에서는 "법 제55조에서 특수관계있는자(이하 이 조에서 같다)라 함은 다음 각호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2. 당해소득자의 사용인 또는 그 사용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93.12.31 특수관계자들에게 증여한 후 2년 이내인 94.4.2 수증자가 타인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하였음이 청구서에 의거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 매도대금의 절반정도에 대하여는 실질귀속자를 객관적인 금융자료 등에 의거 밝히지 못하고 있다.
(3) 청구인은 매도대금의 절반은 청구외 최○○의 처제인 청구외 이○○에 대한 사채상환에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며 청구외 이○○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당사자간에 이해관계에 따라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으로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채택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수증인인 특수관계자들이 부담한 양도소득세와 증여세의 함계액이 청구인을 양도자로 보아 산출한 양도소득세가 보다 매우 적음이 처분청에 의거 확인된다. 위 사실과 관련법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목적으로 쟁점토지를 특수관계자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서 의거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을 청구인의 소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