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에 대한 양도금액이 현지 주변시세와 많은 차이가 나는 등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는 진실 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공정과세협의회 심의를 거쳐 기준시가를 적용한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정당함
물건에 대한 양도금액이 현지 주변시세와 많은 차이가 나는 등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는 진실 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공정과세협의회 심의를 거쳐 기준시가를 적용한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대지 411.2㎡와 같은 곳 기타건물 451.48㎡(이하 "쟁점물건"이라 한다)를 '97.4.16 청구외 이○○에 양도한 후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서(이하 "신고서"라 한다)를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을 조사한 결과 양도가액의 실지거래금액이 확인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99.1.2 '97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57,460,76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1.21 이의신청을 거쳐 '99.5.14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쟁점물건의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한 금액으로 신고서를 작성하여 적법하게 제출하였는데, 처분청이 기준시가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쟁점물건에 대한 양도금액이 현지 주변시세와 많은 차이가 나는 등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는 진실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공정과세협의회 심의를 거쳐 기준시가를 적용한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1. 제94조 제1호ㆍ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2. 제1호 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 다만,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제1항의 규정에서,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가) 제94조 제1호ㆍ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나) 가목 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2.(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양도차익의 산정】제4항 내지 제6항에서, 『④ 법 제96조 제1호 단서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및 가목 단서에서 "당해 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95.12.30 개정) 제1호 내지 제2호 (생략)
3.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 당시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95.12.30 개정)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항의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생략)
2. 제4항 제3호의 경우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95.12.30 개정)
⑥ 국세청장은 주소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동산 감정ㆍ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에게 자문하여 그 결정에 공정성을 기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