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양도재산이 상속재산인 경우 취득시 실지거래가액 산정방법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4231 선고일 1999.07.09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결정일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하며, 양도재산이 상속재산인 경우 실제취득가액은 환산가액과 상속세과세가액 중 낮은 금액으로 하는 것임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97.06.28 상속으로 취득한 ○○시 ○○동 ○○번지, 임야 2,266m 2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7.12.25 청구외 주식회사 ○○에 377,004,000원에 양도하고 취득가액은 상속세과세가액으로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이하 “신고서”라 한다)를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양도가액에 의한 환산한 가액으로 산정하여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하고 1997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23,560,50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1.20 이의신청을 거쳐 1999.05.17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쌍방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자산양도 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하는데 취득가액을 환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상속받은 토지를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 취득가액은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환산한 취득가액을 적용하고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취득가액 및 자산양도차익의 선정하는 방법을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 양도가액 】 에서, 『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정비계산】제1항에서,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게시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23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 나. 가목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제1항에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만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지거래사액에 의하여야 하고, 실지거래 가액을 확인 할 수 없는 다른 하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양도차익의 산정】제1항 및 제2항, 제4항에서, 『① 법 제100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제3항 각 호 및 제157조 제5항에 규정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또는 제4항 각호의 1(제3호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경우에 한한다)의 경우를 말한다.(1995.12.30개정)

② 법 제100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을 말한다.

1. (생 략)

2. 제4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 가.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의 취득가액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취득당시의 기준시가)/(양도당시의 기준시가)
  • 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의 양도가액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양도당시의 기준시가)/(취득당시의 기준시가)

3. 상속 EH는 증여받은 자산을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로서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목의 가액 중 낮은가액. 이 경우 제16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취득일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경우에는 의제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 가. 제2호 가목의 가액.
  •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의 의한 상속개시당시 또는 증여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④ 법 96조 제1호 단서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당해 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2. (생 략)

3.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세 신고하는 경우.(1995.12.30 개정)』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97.06.28 상속받아 1997.12.25 양도하고, 양도가액은 실지거래한 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상속세과세가액으로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양도가액은 청구인이 신고한 가액을 인정하고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2항 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실지 거래증빙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전시한 법령에 의하면,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갖추어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결정하며, 양도재산이 상속재산인 경우 취득가액은 실지거래한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환산한 가액(이하 “환산가액”이라 한다)과 상속세과세가액중 낮은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본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인 377,004,000원으로 한고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상속세과세가액인 377,209,000원으로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취득당시의 환산가액은 317,280,590원으로 청구인이 신고한 상속세 과세가액보다 낮아 이를 적용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을 잘못인 것으로 인정된다. 다만,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환산한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으로 간주되며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한편, 청구인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2항 가목의 의하여 취득가액을 환산하는 경우 분자에 들어가는 기준시가를 1997년도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개별공시지가는 건설교통부장관이 개별공시지가의 고시일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고(재삼 46014-2151, 1995.08.24, 같은뜻), 쟁점토지의 취득일은 1997.06.28이고 쟁점토지의 1997년 개별공시지가는 1997.06.30 공시되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처분청의 과세처분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주장에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