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결정일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하며, 양도재산이 상속재산인 경우 실제취득가액은 환산가액과 상속세과세가액 중 낮은 금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결정일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하며, 양도재산이 상속재산인 경우 실제취득가액은 환산가액과 상속세과세가액 중 낮은 금액으로 하는 것임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97.06.28 상속으로 취득한 ○○시 ○○동 ○○번지, 임야 2,266m 2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7.12.25 청구외 주식회사 ○○에 377,004,000원에 양도하고 취득가액은 상속세과세가액으로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이하 “신고서”라 한다)를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양도가액에 의한 환산한 가액으로 산정하여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하고 1997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23,560,50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1.20 이의신청을 거쳐 1999.05.17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쌍방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자산양도 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하는데 취득가액을 환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상속받은 토지를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 취득가액은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환산한 취득가액을 적용하고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정비계산】제1항에서,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게시하는 것으로 한다.
② 법 제100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을 말한다.
1. (생 략)
2. 제4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3. 상속 EH는 증여받은 자산을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로서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목의 가액 중 낮은가액. 이 경우 제16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취득일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경우에는 의제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④ 법 96조 제1호 단서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당해 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2. (생 략)
3.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세 신고하는 경우.(1995.12.30 개정)』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