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토지가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4229 선고일 1999.06.25

농민으로서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고, 대토한 농지도 현재 경작중에 있으며,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는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함

주문

○○세무서자이 1999.04.16일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6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38,329,260원은 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90.01.16일 취득한 ○○도 ○○시 ○○읍 ○○리 ○○번지, ○○번지의 전 1,189㎡(이하 "쟁점토지"라한다)를 1996.09.10일 양도하고, 1997.04.17일 1996년 귀속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 농지의 대토로 하여 양도소득세비과세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청구인이 실지 경작하지 않았으므로 농지의 대토라고 보지 않고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1999.04.16일 1996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38,329,2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5.13일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농민으로서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고, 대토한 농지도 현재 경작중에 있으며,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는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는 부재지주소유토지로 확인되고, 또한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농지개량조합의수세납부자 장부에 대토로 취득한 농지의 일부가 청구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납부한 것으로 되어 있어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수 없으므로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로 보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가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는 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에서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라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53조 【농지의 비과세】 제2항 『법 제89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2.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사실관계를 본다. 청구인은 1997.04.17일 처분청에【표】와 같이 농지의 대토로 인한 비과세로 하여 1996년 귀속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다. 【표】양 도 사 항 대토로 다른 토지 취득사항 소재지 지목 면적 양도일 소재지 지목 면적 취득일

○○ ○○ ○○ (쟁점토지) 전 1,189㎡ 96.09.10

○○ ○○ ○○

○○번지외 15필지 (이하 “취득토지”) 전 답 1,227㎡ 19,707㎡ 96.11.18

○○ ○○ ○○(이하 “양도토지”) 전 답 4,855㎡ 11,445㎡ 97.01.20 17,487㎡ 20,934㎡ 처분청은【표】의 "양도토지"에 대하여는 농지의 대토로 인한 비과세로 인정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았으나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실지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1999.04.16일 96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38,329,260원 을결정하였음이 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은 면세유류 구입카드, 농지원부 등을 제시하며 쟁점토지를 실지경작하였다고 주장하고있다. 청구주장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심리판단한다. 첫째, 쟁점토지에 대하여 ○○시 ○○면장이 발행한 농지원부의 최초작성일은 1993년 5월이며, 선대부터 영농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농민이며, 쟁점토지를 경작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으나, 처분청이 ○○시 ○○면장이 발행한 농지원부의 작성일이 1997.03.05일로 되어 있다고 하여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농지가 아니었다고 본 것은 잘못된 것이며, 둘째, 청구인이 제시하는 면세유류 구입카드와 ○○군 ○○면장이 발행한 농업용 기계보유사실 확인서에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이고, 처분청조사시 쟁점토지가 부재지주 소유토지로 조사하였으나 용인시청 세무1과에서 쟁점토지를 부재지주소유토지로 과세한 것은 잘못되었다고 확인하고 있어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경적하였다고 인정된다. 셋째, 처분청이【표】의 대토로 인한 "취득토지"중 일부는 기호농지개량조합의 조합비 조사야장(수세납부자 장부)에 수세납부자가청구인이 아닌 청구외 정○○, 김○○으로 되어 있어 청구인이 "취득토지"를 직접 경작 하지 아니한 것으로 조사하였으나, 기호농지개량조합 안성지소장이 발행한 확인서를 보면, 청구인이 "취득토지"를 매입하였다고 신고하지 아니하여 이전 소유자인 청구외 정○○, 김○○에게 고지된 것으로 실지 경작자가 청구인임을 확인하고 있고, 이를 청구외 정○○, 김○○이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실지 경작자라고 판단된다. 넷째, 처분청이【표】에서와 같이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토지와 "양도토지"의 대토에 대하여 "양도토지"를 대토로 인한 비과세를 인정하였다면, 청구인이 농민이며, 또한, 직접 자경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쟁점토지에 대하여만 대토로 인한 비과세를 인정하지아니한 것은 잘못된 처분이라 할 수 있겠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농민으로서 쟁점토지를 직접 자경하고, 또한 취득한 토지로 직접 경작하고 있음이 확인되며, 쟁점토지가 대토로 인한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다 처분청에서 농지의 대토에 의한 양도소세 비과세를 인정하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되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