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4227 선고일 1999.07.23

관할동장의 의견을 참고하여 공정과세협의회의 의결에 따라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를 적정하게 평가하여 과세하였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99.4.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6년 귀속본 양도소득세9,418,287원의 부과처분은

1. 신고불성실가산세 768,343원을 취소하여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시 ○○구 ○○도 ○○번지 도로 19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및 같은곳 ○○의 5필지 토지 약 586.5㎡를 96.4.30 양도하고 96.5.30 자산양도차익 예정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개별 공시지가가 없는 쟁점토지를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96년 귀속본 양도소득세 9,418,280원을 99.4.1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5.11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1) 쟁점토지는 재산적 가치가 없는 도로임에도 인근의 대지를 기준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쟁점토지의 평가액이 적법하다 하더라도 96.2.24 당시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쟁점토지의 평가신청을 하였으나 통지가 없어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0”으로 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하였으므로 가산세의 부과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1) 쟁점토지를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항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소득금에게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쟁점토지를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2)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토지의 기준시가는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제1항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이라 함은 당해 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납세지 관할세무서장과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서로 다른 경우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요청이 있는 겨우에는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비교표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해 인근토지를 표준지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115조【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 제1항에서 거주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신고불성실가산세액”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거주자가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이라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 1)에 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96.4.30 양도하였고, 쟁점토지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0”으로 하여 다른 6필지의 토지양도차익과 함께 96.5.30 자산양도차익예정 신고한 사실과 쟁점토지는 1990.1.1 및 1995.1.1현재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임이 확인된다. 또한, 쟁점토지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세무서장)은 관할동장의 의견을 참고하여 공정과세협의회의 의결에 따라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쟁점토지를 적정하게 평가하였음이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가격평가서및 관련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지목이 도로이므로 재산적가치가 없다고 주장하나 지목이 도로라는 이유로 재산적 가치가 전혀 없는 것으로 확정하기는 어렵고, 96.4.30 쟁점토지를 인접한 다른 6필지의 토지와 함께 기독교대한감리회유지재단에 양도하면서 쟁점토지의 가액을 포함한 금액으로 양도하였다 할 것이며,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개별공시지가가 산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앞에서 살펴본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목이 도로라는 점을 감안하여 조영율33%를 적용하여 쟁점토지를 평가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였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적법하고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같은 뜻: 국실98서937, 98.9.11) (쟁점 2)에 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96.2.24 당시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세무서장)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할 예정임을 밝히면서 쟁점토지의 토지대장 및 지적도를 첨부하여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쟁점토지의 가액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평가하여 토지하여 줄 것을 신청한 사실(○○세무서 문서접수번호 제2511호,접수일자 96.2.24) 및 그 후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평가액을 통지받지 못한 가운데 쟁점토지를 96.4.30 양도하고 ○○세무서에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0”으로 하여 다른 6필지의 토지양도차익과 함께 96.5.30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접수번호 제7205호)한 사실과 ○○세무서 및 처분청은 청구인의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에 대하여 예정결정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은 99.4.1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 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사실이 관련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먼저 신고불성실가산세에 관하여 살펴본다. 양도소득세 신고불성실가산세는 확정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신고의무불이행에 대한 재재로서 본세에 가산하는 것이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기 전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개별공시지가 없는 쟁점토지의 가액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거하여 평가하여 통지해 줄 것을 신청하였음에도 주소지관할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법정신고기간 내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할 때까지 통지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후에도 예정결정을 하지 아니하였고,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쟁점토지의 평가액을 통지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점이 인정된다. 위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이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납부불성실가산세에 관하여 살펴본다. 쟁점토지는 89.12.21 “전”에서 “도로”로 지목변경되었음을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국세통합시스템자료에 의하여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한바, 90년도에는 개별공시지가가 없었다가 91년도 216,000원, 92년도 247,000원, 93년도 240,000원, 94년도 240,000원이었고, 95년도 이후에는 개별공시지가가 없음이 확인된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차익 및 취득가액을 “0”으로 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하였으나 앞의 (쟁점 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목이 도로라는 이유로 재산적 가치가 전혀 없는 것으로 확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미납부기간에 관계없이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에 10/100을 가산하여 납부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납세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려는 과태료적인 성질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한 자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미납부한 세액에 가산하는 지연이자적 성질을 가지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같은 뜻: 대법96누18465,97.8.29, 심사서울96-727,96.5.31)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