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동장의 의견을 참고하여 공정과세협의회의 의결에 따라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를 적정하게 평가하여 과세하였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관할동장의 의견을 참고하여 공정과세협의회의 의결에 따라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를 적정하게 평가하여 과세하였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세무서장이 ‘99.4.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6년 귀속본 양도소득세9,418,287원의 부과처분은
1. 신고불성실가산세 768,343원을 취소하여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도 ○○시 ○○구 ○○도 ○○번지 도로 19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및 같은곳 ○○의 5필지 토지 약 586.5㎡를 96.4.30 양도하고 96.5.30 자산양도차익 예정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개별 공시지가가 없는 쟁점토지를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96년 귀속본 양도소득세 9,418,280원을 99.4.1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5.11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1) 쟁점토지는 재산적 가치가 없는 도로임에도 인근의 대지를 기준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쟁점토지의 평가액이 적법하다 하더라도 96.2.24 당시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쟁점토지의 평가신청을 하였으나 통지가 없어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0”으로 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하였으므로 가산세의 부과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1) 쟁점토지를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항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소득금에게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1)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쟁점토지를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2)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