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시 동일세대원의 판단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4226 선고일 1999.07.09

양도자와 그 아들이 주민등록표상 동일한 세대원으로 등재되어있으나 함께 거주하지 않고 별도로 생계를 유지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각각 독립된 세대로 보아 1세대1주택 해당여부를 판단함

주문

○○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1999.03.16 결정고지한 1998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724,650원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대지 67m 2 및 위지상 무허가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한다)를 50여년전에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도시계획으로 인한 공공사업용토지로 인천광역시에 1998.06.29 협의양도하고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는 바, 처분청은 쟁점주택 양도당시 청구인과 동일한 세대인 청구인의 자 이○○이 별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하여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의 비과세 규정을 배제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1999.03.16 청구인에게 1998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724,6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3.31 이의신청(결정일 1999.04.27)을 거쳐 1999.05.2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주민등록표상의 주소지인 ○○시 ○○구 ○○동 ○○번지는 가옥별로 번지가 지정되어 있지 아니한 집단마을번지로 수십가구가 동일번지인 ○○번지로 등재되어 있어 주민등록신고 자체가 형식적인 것으로 청구인의 자 이○○은 주민등록표상은 같은 세대로 등재되어 있으나 청구인 부부만이 ○○시에 수용되어 멸실된 쟁점주택에서 수십년간 거주하였고, 청구외 청구인의 자 이○○은 같은동 ○○번지에서 별도의 세대를 이뤄 따로 거주한 사실을 같은동 주민들의 연대인우보증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음에도 1세대2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과 청구인의 자 이○○은 주민등록표상 동일한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고 별도의 세대라는 구체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1세대2주택의 양도로 본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청구인과 청구인의 자 이○○이 동일세대에 해당하는 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에서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서 1세대 1주택이라함은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동이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50여년전에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1998.06.29 인천광역시에 협의양도로 수용될때까지 3년이상 소유하였고 청구인은 쟁점주택이외의 소유하고 있는 다른 주택은 없으나 청구인의 자 이○○이 별도의 주택 1채를 보유하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서로 다툼이 없고, 처분청은 쟁점주택 양도당시 청구인과 동일한 세대인 청구인의 자 이○○이 별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하여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의 비과세 규정을 배제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1998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였으며, 청구인은 청구인의 자 이○○이 별도의 세대를 이뤄 따로 거주하였다는 주장이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청구인과 청구인의 자 이○○이 동일세대에 해당하는 지를 가리는 데 있다. 첫째, 쟁점주택은 1998.08.12 멸실되어 사실상의 현황을 파악할 수는 없으나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1995.07.31 촬영한 사진을 보면 주택이라고 볼수 없을 정도이 낡은 무허가 가건물로 청구인의 세대 2인 및 청구인의 자 이○○ 세대 5인 합계 8명이 함께 거주하였다고 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협소한 것으로 보여진다. 둘째, 주민등록표상의 주소지인 ○○시 ○○구 ○○동 ○○번지는 가옥별로 번지가 지정되어 있지 아니한 집단마을번지로 수십가구가 동일번지인 ○○번지로 주민등록상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동내주민의 인우보증서와 같은 동 ○○번지로 등재된 인감증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85세의 노령인 청구인이 청구인의 자 이○○과 별도의 세대로 분리하지 아니하고 공부상으로만 함께 등재하였을 뿐이라는 청구주장이 신빙성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또한, 인근주민인 청구외 윤○○등 3인은 청구인 부부 2인이 쟁점주택에서 거주하여 왔다고 연대 확인하고 있고, 별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청구인의 자 이○○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에서 거주하지 아니하고 협소한 쟁점주택에서 청구인과 함께 생활하였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한다. 이와 같은 사실과 관련법 규정을 모아볼때, 청구인이 50여년간 보유하면서 거주한 쟁점주택이 인천광역시에 공공사업용지로 수용되면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어야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주장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