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자와 그 아들이 주민등록표상 동일한 세대원으로 등재되어있으나 함께 거주하지 않고 별도로 생계를 유지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각각 독립된 세대로 보아 1세대1주택 해당여부를 판단함
양도자와 그 아들이 주민등록표상 동일한 세대원으로 등재되어있으나 함께 거주하지 않고 별도로 생계를 유지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각각 독립된 세대로 보아 1세대1주택 해당여부를 판단함
○○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1999.03.16 결정고지한 1998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724,650원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대지 67m 2 및 위지상 무허가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한다)를 50여년전에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도시계획으로 인한 공공사업용토지로 인천광역시에 1998.06.29 협의양도하고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는 바, 처분청은 쟁점주택 양도당시 청구인과 동일한 세대인 청구인의 자 이○○이 별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하여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의 비과세 규정을 배제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1999.03.16 청구인에게 1998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724,6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3.31 이의신청(결정일 1999.04.27)을 거쳐 1999.05.2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주민등록표상의 주소지인 ○○시 ○○구 ○○동 ○○번지는 가옥별로 번지가 지정되어 있지 아니한 집단마을번지로 수십가구가 동일번지인 ○○번지로 등재되어 있어 주민등록신고 자체가 형식적인 것으로 청구인의 자 이○○은 주민등록표상은 같은 세대로 등재되어 있으나 청구인 부부만이 ○○시에 수용되어 멸실된 쟁점주택에서 수십년간 거주하였고, 청구외 청구인의 자 이○○은 같은동 ○○번지에서 별도의 세대를 이뤄 따로 거주한 사실을 같은동 주민들의 연대인우보증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음에도 1세대2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과 청구인의 자 이○○은 주민등록표상 동일한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고 별도의 세대라는 구체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1세대2주택의 양도로 본 처분은 정당하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