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종중을 1거주자로 보아 종중 명의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4225 선고일 1999.07.09

종중소재지를 납세자의 주소지로 기재하였고, 납세자번호도 종중등록번호로 기재하였으며, 납세의무자를 종중으로하여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였음이 고지서에 의해 확인되며,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은○○씨○○공파문회 종중(이하 “종중”이라 한다) 재산인 ○○광역시 ○○구 ○○동 ○○번지 대지 212.19㎡(이하“쟁점토지”이라 한다)를 93.5.15 양도하고 무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종중을 1거주자로 보고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99.05.04 종중에게 93귀속 양도소득세 43,366,1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5.1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종중재산은 최소한 2인 이상 수천명으로 추정되는 불특정남자 종원의 공동소유인 총유재산인데도 불구하고 은○○씨○○공파문회 대표 단독소유로 인정하여 납세고지서를 발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쟁점 토지 양도에 대한 양도 소득세를 결정 고지함에 있어 은○○씨 ○○공파문 회 종중(중종번호:-***)에게 납세고지서를 발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종중을 1거주자로 보아 종중 명의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제1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 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1조 【납세의무】제3항에서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 중 구세 기본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외의 사단․재단 기타 단체는 이를 거주자로 보아 이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법인격 없는 단체의 구분】에서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단체중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것은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아 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1)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양도에 대하여 등기부동본상 명의자인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98.4.8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자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은○○씨 ○○공파문회 종중토지라고 불복을 제기하여 국세심판소에서 쟁점토지는 종중토지이므로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취소하라는 심판결정문(98부 1943, 98.12.8)에 의거 청구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결정취소하고 99.5.4 종중명의로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음이 관련 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토지가 종중재산이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나,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 종중재산은 최소한 2인이상 수천명으로 추정되는 불특정남자 종원의 공동소유인 총유재산인데도 불구하고 은○○씨○○공파문회 대표 단독소유로 인정하여 납세고지서를 발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인바, 납세고지서를 발부함에 있어 종중을 1거주자로 보고 종중에게 납세한 고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종중등록증명서에 의하면, 종중소재지가 ○○시 ○○구 ○○동 ○○번지로 등록되어 있고, 종중명칭은 “은○○씨 ○○공파문회”이며, 등록번호는 000000-0000000로 대표자는 송○○으로 등록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청구인은 종중 재산이 종원의 공동소유인 총유재산인데도 종중대표 단독소유로하여 납세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 양도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검토를 한바, 종중소재지를 납세자의 주소지로 기재하였고, 납세자번호도 종중등록번호(00000-0000000)로 기재하였으며, 납세의무자를 “은○○씨 ○○공파문회”로하여 발부한 납세고지서는 종중대표자인 청구인에게 고지한것이 아니라 종중에게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였음이 납세고지서에 의거 확인된다. 위의 사실로 보아 쟁점토지가 종중소유이므로 종중에게 납세고지서를 발부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