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한 부동산은 청구외법인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재산세 등을 납부한 점으로 보아 실질적으로 청구인을 실질소유자로 봄이 타당함
양도한 부동산은 청구외법인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재산세 등을 납부한 점으로 보아 실질적으로 청구인을 실질소유자로 봄이 타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장법인인 ○○역전시장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명의로 되어있는 ○○도 ○○시 ○○구 ○○로 ○○가 ○○번지의 3외 12필지에 소재하는 청구외법인 명의의 상가(대지 7,917.39㎡, 건물 연면적 22,451.19㎡)중 대지 36.37㎡, 점포건물 19.21㎡(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사실을 나타내는 위 청구외법인의 발행주식 55주를 1983.1.17 청구외 김○○으로부터 매입하고 1994.1.3 청구외 김○○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양도한 것은 실질적으로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1999.3.3 청구인에게 94년 귀속 양도소득세8,852,7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5.7 심사청구를 하였다.
구 소득세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의거 명의자 과세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은 청구외법인의 소유로 각종 처분이 이루어졌고,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의 한사람으로 주식을 양도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양도한 쟁점부동산은 1985.5.7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김○○과 청구인이 작성한 사서증서(공증인가 ○○제일활동법률사무소)와 같이 청구외법인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청구외법인 명의로 되어 있는 동안 쟁점 부동산에 부과된 재산세 등을 납부한 점으로 보아 실질적으로는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청구인이 실질소유자이므로 구 소득세법 제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3호 단서 규정에 의거 청구인에게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건설업법에 의한 명허를 받은 자가 경영하는 수입업.
2. 대외무역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가 경영하는 수입업. (단서생략).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허가․인가․면허․특허 등을 받아 경영하는 사업. 다만, 사실상의 사업자가 따로 있는 것이 확인되어 사실상의 사업자에게 과세할 수 있는 때를 제외한다. 같은 법 제23조 【양도소득】 제1항에서 "양도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화․골동품등(이하“서화 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4.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주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5. 제1호 내지 제4호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신(이하“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과 청구외법인간에 1985.5.7 작성한 사서증서(공증인가 경기체일합동사무소)을 보면, 청구외법인 명의로 되어 있는 이건 수원시 소재 청구외법인의 상가가 청구외법인에게 명의 신탁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이 1994.1.3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명의 변경신청서”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을 나타내는 소유권을 매수자인 청구의 김○○으로 변경한 사실이 청구외법인의 발행한 소유대장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이건의 경우와 같이 쟁점부동산이 청구외법인에게 명의신탁된 상태로서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는 등기상의 소유자로 되어있는 청구외법인이 아닌 청구인이라 하겠고,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 등의 권리행사를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주식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주식의 명의이전 된 때가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의 이전이 있게 된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같은 뜻, 국심97경374호,97.4.28).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외법인에게 명의 신탁하였을 뿐 이를 자유로이 사용․수익․처분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주식이 아닌 부동산의 양도로 보호 단서 규정에 의거 쟁점부동산의 실지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와같이 심리한 바,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