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통지받은 경우 받은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 것임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통지받은 경우 받은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 것임
이건 심사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이 경과되어 이를 각하합니다.
(1) 청구인이 1996.05.16 ○○시 ○○구 ○○동 ○○번지외 대지 1,778.5m 2, 건물 270.09m 2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1996.05.13 자진신고납부하였고, 1996.05.20 당초신고한 양도소득세를 수정신고하여 처분청은 신고내용에 따라 1996.05.25 신고시인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 1세대1주택이이고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므로 당초결정이 부당하다여 1999.05.10 이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본안 심리에 앞서 이건 심사청구가 적법한지를 보면 구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에서 심사청구를 당해 처분이 있는 것을 안날 (처분통지를 받을때에는 그 받은날)로부터 60일 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① 이건의 경우 청구인은 재외국민으로 1996.05.13 재외국민 인감증명서발급신청서를 처분청에 경유하면서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하고 처분청은 그에 따라서 1996.05.14 신고시인결정하였으며,
② 1996.05.20 당초신고한 양도소득세를 수정신고하고 1996.05.25 자진납부를하여 처분청은 다시 신고시인결정하였음,
③ 1998.07.03일 (접수번호: 42418호) 청구인은 당초 신고시인 결정내용에 잘못을 시정해달라고 처분청에 청원서를 제출하였다가 1998.07.07일 (접수번호:수동367호) 청원서를 취하하였다. 그러므로 청구인은 이건 처분이 있는 것을 안날은 적어도 1998.07.03일 청원서를 접수한날 이전으로 보아야하므로, 청구인이 이건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는 1998.07.04일부터 60일 내인 1998.09.02일까지 불복 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불복청구 기한일로부터 250일이 경과한 1999.05.10 심사청구를 하였으므로 심사청구 기간이 경과한 부적합한 청구라 하겠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