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위원 인근주민의 농지경작사실확인, 양도자가 자경하는 답으로 표시된 농지원부, 경작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와 현장사진에 자경사실이 입증되고 양도자가 등록한 사업의 추정소득이 미미하여 생계유지를 위한 주사업으로 보기어려운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함
농지위원 인근주민의 농지경작사실확인, 양도자가 자경하는 답으로 표시된 농지원부, 경작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와 현장사진에 자경사실이 입증되고 양도자가 등록한 사업의 추정소득이 미미하여 생계유지를 위한 주사업으로 보기어려운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함
○○세무서장이 1999.03.1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8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6,540,260원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소재 토지 1,31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87.04.24. 취득하여 1998.08.28/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 무신고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 적용 양도소득세 16,540,260원을 1999.03.11.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5.10.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며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으므로, 처분청이 8년 이상 자경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유기간동안 직장생활 및 ○○기업이라는 상호로 사업한 사실이 확인되며, 농지의 사용용도가 불분명하므로 8년 이상 자경한 농지가 아닌것으로 보아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2. (생략)』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면제】제2항에서, 『② 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에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26조【농지의 범위】제2항에서, 『영 제54조 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의 해당 여부의 확인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주민등록등본, 시ㆍ구ㆍ읍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