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과세대상 토지가 임의경매시 사실상 유상 양도로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자로 등기된 종전 소유자에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토지가 임의경매시 사실상 유상 양도로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자로 등기된 종전 소유자에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98.4.18 ○○도 ○○시 ○○동 ○○번지 전 1,697㎡ 중 청구인 지분 1/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임의경매로 인한 낙찰을 등기원인으로하여 청구외 이○○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누락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99.3.3, 98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7,796,01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5.12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외 전○○과 공동취득하여 청구외 전○○이 경영하는 ○○섬유주식회가의 채무담보로 제공하였으나 채무불이행으로 임의경매되어 청구인은 양도소득을 얻은 바가 없는데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이 채무담보로 제공한 쟁점토지가 경매절차에 의하여 양도되었더라도 청구인이 소유한 쟁점토지가 양도되었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제1항에서 “양도소득금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