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채무담보로 제공한 토지가 채무불이행으로 임의경매시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4220 선고일 1999.06.25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토지가 임의경매시 사실상 유상 양도로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자로 등기된 종전 소유자에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98.4.18 ○○도 ○○시 ○○동 ○○번지 전 1,697㎡ 중 청구인 지분 1/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임의경매로 인한 낙찰을 등기원인으로하여 청구외 이○○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누락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99.3.3, 98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7,796,01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5.12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외 전○○과 공동취득하여 청구외 전○○이 경영하는 ○○섬유주식회가의 채무담보로 제공하였으나 채무불이행으로 임의경매되어 청구인은 양도소득을 얻은 바가 없는데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채무담보로 제공한 쟁점토지가 경매절차에 의하여 양도되었더라도 청구인이 소유한 쟁점토지가 양도되었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사실상 양도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제1항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생략)“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에서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제1항에서 “양도소득금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본 건의 처분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청구외 전○○과 97.4.18 쟁점토지를 공동취득하여 보유하던중 95.9.5 청구외 전○○이 경영하는 ○○섬유주식회사가 ○○은행에서 대출받은 채무에 대하여 쟁점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담보로 제공하였다. 그 후 ○○섬유주식회사가 사업부진으로 부도가 발생하고 대출받은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담보권이 실행되어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부동산 임의경매방식으로 청구외 이○○에게 이전되었으며, 처분청은 이를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쟁점토지의 소유권만 이전되었으며 양도대금을 수수한 사실이 없고 청구외 전경열이 무재산으로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도 없는데 이를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시한 법령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한 등기ㆍ등록에 관계없이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본 건의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쟁점토지가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되었으며 쟁점토지의 등기부 등본에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소유권자로 등기된 사실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설사, 쟁점토지가 임의경매방식으로 양도되어 청구인이 자산양도가액을 수취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청구외 전○○을 상대로 구상채권이 발생하였다고 보아야하며 그 구상권을 행사하였거나 또는 채무자의 개별사유로 행사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납세의무성립에는 장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베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