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대리경작시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4219 선고일 1999.06.25

동일세대원이 아닌 가족이 대리경작한 기간은 8년 자경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동일세대원이 아닌 상태에서 자 명의의 농지를 부가 경작하는 경우에는 이를 대리경작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 소유의 다음 토지(이하 “쟁점토지” 라 한다)는 93. 12. 30 ○○시에 수용되었고,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94. 1. 29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면서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라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으로 신고하였다. 양도토지의 내용 소재지 지목 면적(㎡) 취득일 양도일 비고

○○시 ○○구 ○○동 ○○번지 답 1,593 81.4.17 93.12.30 쟁점1토지

○○시 ○○구 ○○동 ○○번지 답 1,180

○○시 ○○구 ○○동 ○○번지의 8필지 답 1,547.5 82.6.15 쟁점2토지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고 ’93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66,144,470원을 99. 1. 2 결정 고지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1,2토지는 청구인이 부의 도움을 받아 8년 이상 경작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농지원부의 최초 작성일이 수용되기 3개월 전이고, 영농보상금은 쟁점1토지 중 산격동 259번지만 지급되었으며, 보상금 수령자는 청구인의 오빠인 청구외 배○○이고, 농지개량조합비를 납부한 자는 청구인의 부인 청구외 배○○인 바, 쟁점1,2토지는 청구인과 세대를 달리한 청구인의 부가 대리경작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1,2토지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는지 그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제5조 【비과세】 제5호 (라)에서,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과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및 제8항에서, 법 제5조 제6호 (라)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농지소재지라 함은 1.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구(특별시와 직할시의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정에서 같다)ㆍ읍ㆍ면 안의 지역, 2.제1항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읍ㆍ면안의 지역, 3.농지로부터 농지임대차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 에 규정된 거리이내에 있는 지역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 【농지의 범위】 제1항과 제2항에서,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서 “농지” 라 함은 전ㆍ번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며,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이어야 하며, 주민등록표등본ㆍ농지세납세증명서 기타 시ㆍ구ㆍ읍ㆍ면ㆍ동의 장이 발급하는 증명서 또는 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사실관계를 본다. ⑴ 청구인 소유인 쟁점1토지와 청구인의 언니인 청구외 배○○와 공동소유인 쟁점2토지는 93. 12. 30 ○○시에 수용되었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8년 이상 자경농지라하여 비과세되는 것으로 신고하였으며, 그 사실은 94. 1. 29 처분청에 제출된 청구인의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⑵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쟁점1,2토지를 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보지 아니하고 처분내용과 같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쟁점1,2토지를 청구인이 자경한 사실의 입증으로 지상 농작물에 대한 보상금지급 증빙, 농지원부, 달성농지개량조합의 조합비 납부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청구주장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인지를 본다. ⑴ 쟁점1,2토지는 81. 4월과 82. 12월 중에 취득한 것으로 당시 청구인의 나이는 17세, 18세로 학생이었고, 88. 5. 28 오○○의 처로서 ○○시 ○○구 ○○동 ○○번지 ○○호 ○○맨션 ○동 ○호로 주민등록을 전입하였으며, 쟁점1,2토지의 수용당시 다섯 살과 두 살된 자녀를 두고 있었다. ⑵ 지상농작물에 대한 보상금에 대한 중빙서류를 보면, 수용당시 지상에 농작물이 있었던 것으로 되어 있는 토지는 쟁점1토지 중 ○○동 ○○번지로 지상농작물이 미나리이고, 제출된 보상조서에는 보상금 수령자가 “배○○” 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그는 청구인의 오빠라는 사실이 확인되고, 나머지 토지의 지상에 농작물이 있었던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⑶ 제출된 농지원부를 보면, 청구인의 직업을 상업이라고 기재하고 있고, 최초 작성일자는 93. 9. 6이다. ⑷ ○○농지개량조합의 조합비 납부확인서를 보면, 토지소재지와 지번은 쟁점1토지인 ○○동 ○○번지와 ○○번지이고 조합비를 납부한 자는 청구외 배○○으로 청구인의 부친이고 비고한에 “실소유와 경작은 배○○가 했는데 부 배○○이가 부근토지가 있어 편의상 배○○에게 합산 부과하였음” 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와 같은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쟁점1,2토지를 취득할 당시는 고등학교에 다닐 나이인 점, 88년 혼인 이후 자녀를 출산한 점 등으로 미루어 청구인이 쟁점1,2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동 ○○번지의 지상에 미나리를 경작한 사실 외에 다른 토지의 지상에는 농작물을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청구인의 부친이 인근에 농지를 소유하고 있고, 청구인 또한 부친의 도움을 받아 경작하였다고 밝히고 있으므로, 이 건의 경우는 청구인의 부친이 청구인을 대신하여 농사를 지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동일세대원이 아닌 가족이 대리경작한 기간은 8년 자경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고,(재일 46014-2219, 96. 10. 2) 동일세대원이 아닌 상태에서 자(자)명의의 농지를 부(부)가 경작하는 경우에는 이를 대리경작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재일 46070-0170, 97. 1. 31) 처분청이 쟁점1,2토지의 양도를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에 달리 잘못은 없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