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세대원이 아닌 가족이 대리경작한 기간은 8년 자경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동일세대원이 아닌 상태에서 자 명의의 농지를 부가 경작하는 경우에는 이를 대리경작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동일세대원이 아닌 가족이 대리경작한 기간은 8년 자경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동일세대원이 아닌 상태에서 자 명의의 농지를 부가 경작하는 경우에는 이를 대리경작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 소유의 다음 토지(이하 “쟁점토지” 라 한다)는 93. 12. 30 ○○시에 수용되었고,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94. 1. 29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면서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라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으로 신고하였다. 양도토지의 내용 소재지 지목 면적(㎡) 취득일 양도일 비고
○○시 ○○구 ○○동 ○○번지 답 1,593 81.4.17 93.12.30 쟁점1토지
○○시 ○○구 ○○동 ○○번지 답 1,180
○○시 ○○구 ○○동 ○○번지의 8필지 답 1,547.5 82.6.15 쟁점2토지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고 ’93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66,144,470원을 99. 1. 2 결정 고지하였다.
쟁점1,2토지는 청구인이 부의 도움을 받아 8년 이상 경작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농지원부의 최초 작성일이 수용되기 3개월 전이고, 영농보상금은 쟁점1토지 중 산격동 259번지만 지급되었으며, 보상금 수령자는 청구인의 오빠인 청구외 배○○이고, 농지개량조합비를 납부한 자는 청구인의 부인 청구외 배○○인 바, 쟁점1,2토지는 청구인과 세대를 달리한 청구인의 부가 대리경작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동 ○○번지의 지상에 미나리를 경작한 사실 외에 다른 토지의 지상에는 농작물을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청구인의 부친이 인근에 농지를 소유하고 있고, 청구인 또한 부친의 도움을 받아 경작하였다고 밝히고 있으므로, 이 건의 경우는 청구인의 부친이 청구인을 대신하여 농사를 지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동일세대원이 아닌 가족이 대리경작한 기간은 8년 자경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고,(재일 46014-2219, 96. 10. 2) 동일세대원이 아닌 상태에서 자(자)명의의 농지를 부(부)가 경작하는 경우에는 이를 대리경작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재일 46070-0170, 97. 1. 31) 처분청이 쟁점1,2토지의 양도를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에 달리 잘못은 없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