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판결에 의해 소유권이 확정된 토지의 취득시기 판단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4218 선고일 1999.06.25

소송과정에서 양도・취득시기가 판명되는 때에는 당해 판결문의 내용과 제증빙 등에 의해 확인되는 잔금청산일을 취득・양도시기로 보는 것임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공장용지 1,25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시장에게 수용으로 인하여 양도하고 취득일을 90.5.8일로 양도일을 96.10.9일로하여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일을 83.9.14일로 보고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99.3.12일 96과세연도 양도소득세 66,875,1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 5. 10일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3.9.14일 매입하였으나 소유권분쟁으로 소송진행중이어서 소유권 권리행사를 하지 못하다가 90.5.8일 승소확정판결로 소유권 권리행사가 가능하여졌으므로 이때를 취득시기로 보아야 하나 처분청이 83.9.14일을 취득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 등기원인일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인 바, 법원 판결에 83.9.14일 취득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이 때를 취득시기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 확정된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8조 (구 소득세법 제27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62조(구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제1항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사실관계를 본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외 서○○외 5인으로부터 83.9.14일 대금 4,900,000원에 매수하였으나 등기부상 소유권이 청구외 이○○명의로 등재되어 있으므로 청구외 이○○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소송을 83년 ○○지방법원 83가단 3362호로 제기되었음이 확인되고, 이 소송 결과 청구인은 고등법원까지 “83.9.14일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승소판결을 받았으며, 90.3.9일 패소자 청구외 이○○의 상고허가신청이 대법원 90다카 902호에 의하여 기각결정되므로서 소유권이 청구인에게 있는 것으로 확정되었다. 쟁점토지는 96.10.9일 ○○시장에게 수용으로 인하여 양도되었고 청구인은 취득시기를 90.5.8일로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한 사실이 있고,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일을 83.9.14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83.9.14일 매수하였으나 소유권분쟁중에는 소유권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 확정된 시기를 취득시기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구주장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심리판단한다. 청구인은 83.9.14일 쟁점토지를 매입하였으나 소유권분쟁으로 인하여 소유권행사를 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때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전시한 법령에 의하면 취득 및 양도의 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대금의 청산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이고,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등기접수일을 취득 및 양도시기로 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청구인의 경우 법원판결문을 보면, 청구인이 83.9.14일 대금 4,900,000원을 주고 쟁점토지를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다만, 청구인이 청구외 서○○외 5인으로부터 취득한 쟁점토지가 등기부 등본상 제3자에 해당하는 청구외 이○○의 명의로 되어 있어 청구외 이○○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하라는 소송임이 확인되고 있어 83.9.14일 잔금이 청산되었다고 보이고, 소송과정에서 양도 및 취득시기가 판명되는 때에는 당해 판결문의 내용과 제증빙 서류 등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원인일과 다른 잔금청산일이 확인되고 있는 경우 그 잔금청산일을 취득 및 양도시기로 보는 것이나, 청구인의 경우 83.9.14일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라는 판결외에 다른 잔금청산일이 확인되고 있디 않고 있다.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판결에 따라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판결문에 의해 잔금청산일이 83.9.14일로 확인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법원판결에 의하여 취득시 시가 확인되는 경우로 보아 83.9.14일을 취득시기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