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과정에서 양도・취득시기가 판명되는 때에는 당해 판결문의 내용과 제증빙 등에 의해 확인되는 잔금청산일을 취득・양도시기로 보는 것임
소송과정에서 양도・취득시기가 판명되는 때에는 당해 판결문의 내용과 제증빙 등에 의해 확인되는 잔금청산일을 취득・양도시기로 보는 것임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공장용지 1,25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시장에게 수용으로 인하여 양도하고 취득일을 90.5.8일로 양도일을 96.10.9일로하여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일을 83.9.14일로 보고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99.3.12일 96과세연도 양도소득세 66,875,1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 5. 10일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3.9.14일 매입하였으나 소유권분쟁으로 소송진행중이어서 소유권 권리행사를 하지 못하다가 90.5.8일 승소확정판결로 소유권 권리행사가 가능하여졌으므로 이때를 취득시기로 보아야 하나 처분청이 83.9.14일을 취득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 등기원인일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인 바, 법원 판결에 83.9.14일 취득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이 때를 취득시기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