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표준 결정일 이내에 실지거래가액 신고시에만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며 실제 양도차손이 발생했어도 무신고시 기준시가로 과세하고, 경락가액이 기준시가에 미달시 경락가액을 기준시가로 하고, 도시계획구역안 1세대1주택 부수토지로 주택정착면적의 5배 초과분은 과세함
과세표준 결정일 이내에 실지거래가액 신고시에만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며 실제 양도차손이 발생했어도 무신고시 기준시가로 과세하고, 경락가액이 기준시가에 미달시 경락가액을 기준시가로 하고, 도시계획구역안 1세대1주택 부수토지로 주택정착면적의 5배 초과분은 과세함
○○세무서장이 1998.12.04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7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7,098,330원의 부과처분은
1. ○○도 ○○시 ○○구 ○○동 ○○번지 대지 423㎡ 및 동 지상 주택 33.06㎡의 양도가액을 경락가액인 9천만원으로 하여 계산하고, 이에 따라 주택정착면적의 5배가 초과되는 257.7㎡의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며,
2. 나머지 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번지 대지 423㎡ 및 위지상 주택 33.0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7.12.05 경락에 의하여 양도하였으나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중 주택 33.06㎡ 및 그 주택정착면적 5배내의 부수토지 165.3㎡에 대하여는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고, 나머지 주택부수토지 257.7㎡에 대하여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7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7,098,330원을 1998.12.04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1999.01.25 신청, 1999.03.10 기각결정)을 거쳐 1999.05.1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부동산은 경락에 의하여 양도하였고 발생한 양도차익이 없음에도 주택정착면적의 5배가 초과되는 면적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도시계획구역안의 1세대1주택 부수토지는 주택정착면적의 5배이내 면적만 비과세되므로 주택정착면적의 5배가 초과되는 주택부수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도시계획구역 안의 토지 5배
2. 도시계획구역 밖의 토지 10배”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도시계획법 제3조 에서 “도시계획은 다음 각호의 구역에 대하여 이를 시행한다.
1. 시(서울특별시ㆍ직할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읍의 구역
2. 시 또는 읍이외의 구역으로서 관계 시장(○○시ㆍ직할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군수의 신청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시 또는 읍에 시행하는 도시계획의 시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3. 제1호 및 제2호의 구역외의 구역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특히 도시계획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구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