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조합원이 당해조합을 통해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것임
재개발・재건축조합원이 당해조합을 통해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것임
○○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1999.04.07자로 결정고지한 1998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3,653,800원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이 1977.08.16 ○○시로부터 분양받은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 대지 25.884m 2 (이하“쟁점토지”라한다)및 아파트 39.18m 2 가 1995.07.26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위지상 아파트는 멸실되고 나대지 상태에서 쟁점토지를 1998.10.02 청구외 김○○에게 양도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나대지의 양도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9.04.07 청구인에게 1998년 귀속 양도소득세 3,653,800운을 결정고시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5.0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엿다.
이건 ○○아파트를 1977.08.16 취득하여 1998.10.02 양도할때까지 1세대1주택으로 10여년간 거주하다가 채무 및 생계유지를 위하여 부득이하게 양도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는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의 양도로 보아야 한다(국심 97중 771,1997.08.22등 같은 뜻임).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원이 소유하던 주택을 재건축을 위해 멸실등기하고 대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재건축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토지만은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등을 판정하는 것으로 당해 재건축대상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국세청 재일 01254-2004, 1992.08.07 같은 뜻임)이다.
(2)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9호에서 “주택조합”이라함은 동일 또는 인접한 시ㆍ군에서 거주하는 주택이 없는 주민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동일한 직장에 근무하는 주택이 없는 근로자가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노후ㆍ불량한 주택을 철거하고 그 철거한 대지 위에 주택을 설립하기 위하여 기존주택의 소유자가 건설한 조합(이하“재건축조합”이라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42조 제5항에서 재건축조합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얻은 후에는 조합원을 교체하거나 신규로 가입하게 할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이 위지상 아파트에서 10여년 이상 거주하였고 쟁점토지의 양도당시에는 1989.08.19 취득하여 거주하고 있는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 아파트 84.95m 2 1채만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고 이는 청구인의 부동산소유현황 전산자료에 의하여도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 및 위지상아파트를 1977.08.16 ○○시로부터 분양받아 보유 및 거주하던 중 ○○동 ○○아파트 재건축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동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되어 1994.02.07 쟁점토지 및 위지상 아파트를 ○○동 재건축아파트조합 명의로 신탁하였고, ○○동재건축아파트조합은 1995.07.26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승인을 받아 1996.01.18 쟁점토지 위지상 아파트를 멸실하였으며 청구인은 1998.09.24 ○○구청장으로부터 채무상환을 사유로 한 민영주택 전매동의서를 통보받아 1989.10.02 청구외 김○○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한 사실이 등기부등본 및 사업계획승인서와 권리의무승계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3) 위와 같은 사실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원이 당해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것인 바, 청구인은 10여년간 쟁점토지상의 아파트에서 거주하였고 양도일 현재 구아파트가 철거된 쟁점토지 이외에 1998.08.19 취득한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 아파트 84.95m 2 1채만을 보유하고 있고, 청구인이 ○○동의 구아파트를 멸실하게된 동기가 강제성을 띤 도시계획사업의 일환은 아니더라도 재건축조합원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이루어 진 것이고, 재건축사업의 시행에 따라 아파트 신축이 예정된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양도는 주택의 부수토지로 보는 것이 합당한 것(심사○○96-1663, 1996.12.20,국심97중771,1997.08.22 같은 뜻임)을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앙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