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법인 자본금이 법인전환 개인사업장의 1년간 평균 순자산가액에 미달시 양도소득세 감면배제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4214 선고일 1999.06.25

개인사업자를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1년간 평균 순자산가액에 미달하게 출자함으로써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에 미달시 법인전환 조세특례의 감면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임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군 ○○면 ○○리 ○○번지에서 1987.4.1부터 “○○공업”이라는 상호로 스치로폴 제조업을 영위하다가 93.11.2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현물출장방법에 의하여 법인전환하고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1년간 평균 순자산가액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감면을 배제하고, 1999.3.2 청구인에게 1993년 귀속 양도소득세 44,537,8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5.6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법인전환 이전 개인사업장의 장부에 의한 1년간 평균 순자산가액은 311,105,687원이나, 이 장부가액중 토지와 건물은 청구인의 지분이 1/2이며, 건물 등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아니하였는 바, 이를 반영한 실지 순자산가액은 125,647,052원이고, 새로이 설립된 법인의 자본금은 150,000,000원으로서 위 실지 순자산가액 이상이므로 감면대상임에도, 처분청이 감면을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현물출자로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법인으로 전환되는 개인사업장의 1년간 평균 순자산가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이며, 이 경우 법인으로 전환되는 개인사업장의 1년간 평균순자산가액은 “장부가액”에 의하는 것으로서, 특히 감가상각비는 당초 장부가액에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받을 수 있음에도, 청구인이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소급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상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이 경우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법인으로 전환되는 개인사업장의 1년간 평균 순자산가액에 미달하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현물출자로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법인으로 전환되는 개인사업장의 1년간 평균 순자산가액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이 정단한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법인전환 당시 시행중인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제1항에는 『제조업ㆍ광업ㆍ건설업ㆍ운수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장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의 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당해자산의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에 따라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라고 규정하면서, 같은 제2항에는 『제1항의 규정은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2항에는 『법 제4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1년간 평균순자산가액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심리 및 판단

(1) 제기된 심리자료 및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서로 다툼이 없는 인정사실에 의하면, 첫째, 청구인은 1987.4.1부터 ○○시 ○○군 ○○면 ○○리 ○○번지에서 “○○공업”이라는 상호로 스치로폴 제조업체를 운영하였다. 둘째, 청구인은 1993.11.2 위 개인사업장의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공업 주식회사”를 설립하였다. 셋째, 현물출자로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법인으로 전환되는 개인사업장의 1년간 평균 순자산가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되, 법인으로 전환되는 개인사업장의 1년간 평균 순자산가액은 “장부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1년간 평균 순자산가액은 현물출자하는 법인의 설립등기일이 속하는 달의 전월의 말일부터 소급하여 1년간 매월 말 현재 장부상 사업용자산의 합계액에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의 1년간 평균금액을 말하는 것이다. 넷째, 위 “○○공업”의 1992년 11월~1993년 10월의 장부상 평균 순자산가액은 311,105,687원임을 알 수 있다. 다섯째, 위 ○○공업에서 법인전환된 ○○공업주식회사는 1993.11.2 설립등기되었으며, 자본금의 총액은 150,000,000원임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2) 청구인은 법인으로 전환되는 개인사업장의 장부상 1년간 평균 순자산가액이 311,105,687원이나, 위 장부상 가액에는 청구인의 지분이 아닌 토지 및 건물의 가액이 포함되어 있고, 감가상각비 및 퇴직급여충당금이 계산되어 있지 않아 진실된 장부가액이라 할 수 없는 바, 이러한 요인들을 감안하여 수정한 1년간 평균 순자산가액이 125,647,052원으로서 새로이 설립된 법인의 자본금에 미달하므로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지분이 아닌 토지와 건물가액을 순자산가액에서 제외한다 하더라도, 감가상각비의 경우 당초 장부가액에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장부에 반영하지 아니한 감가상각비 55,060,174원을 순자산가액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개인사업자를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1년간 평균 순자산가액에 미달하게 출자함으로써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처분청이 감면을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이 심리한 바,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 들일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