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부동산 및 기계장치의 일괄양도시 부동산의 양도가액 산정 방법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4212 선고일 1999.07.09

부동산 및 기계장치 등을 일괄양도한 경우 부동산의 양도가액 산정시 양도직전에 이루어진 감정평가서상 감정가액이 취득당시 이루어진 감정평가서상 감정가액보다 더 실질적 가치를 반영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에 의하여 안분계산하여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산정하여 과세함이 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1997.03.29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한 1997년 귀속 양도소득세 14,083,877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1997.02.10 일괄 양도한 부동산(토지 및 건물)과 기계장치의 양도가액 458,000,000원을 1996.12.05자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서상 평가제외 된 도로분에 대해 가격 산정하여 이를 토지 및 건물의 감정가액에 가산한 가액과 기계장치의 감정가액의 합계액에서 토지 및 건물의 감정가액등이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 계산하고, 이를 토지 및 건물의 실지양도가액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96.10.02 ○○도 ○○군 ○○면 ○○리 ○○번지 외 6필지 소재 공장용지 4,613㎡, 임야 6,437㎡ 건물1,595.9㎡(이하 토지와 건물을 “쟁점부동산”이라 한다) 및 기계장치를 수원지방법원의 부동산 임의경매를 통하여 436,110,000원에 일괄취득하고, 또한 1997.02.10 청구 외 이○○에게 위 쟁점부동산과 기계장치 중 일부 기계를 제외하고 458,000,000원에 일괄양도한데 대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440,000,000원, 취득가액 436,110,000원)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에서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실지조사 결과통보에 따라 법원에서 임의 경매시 평가한 쟁점부동산 및 기계장치의 감정가액비율로 안분 계산하여 1999.03.29 청구인에게 97년 귀속 양도소득세 14,083,877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5.08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불합리한 계산방법으로 인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과다하게 산정함으로써 양도차익이 발생 하였는바,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취득가액 계산 시와 같이 법원의 임의 경매 시 실시한 당초 쟁점부동산 및 기계장치의 감정가액에서 쟁점부동산의 감정가액의 비율로 안분 계산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법원의 임의경매 시 쟁점부동산 및 기계장치를 436,110,000원에 경락받아 취득하였고, 기계장치 중 감정가액74,117,000원의 기계장치를 8,000,000원에 먼저 매각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과 양도시기가 상이하며, 쟁점부동산과 나머지기계장치를 450,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확인되어 이미 매각한 기계의 감정가액을 제외한 기계장치의 감정가액과쟁점부동산의 감정가액 비율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안분 계산하였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부동산 및 기계장치 등을 구분 없이 일괄 취득ㆍ양도한 쟁점부동산을 법원의 임의 경매시 1995.12.29 실시한 ○○감정원의 감정가액의 비율로 안분 계산하여 산정한 쟁점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에 의거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 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에서 『양도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제94조 제1호ㆍ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재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거래가액에 의한다.』 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97조 제1항 제1호에서 취득가액은 가목에서『제94조 제1호ㆍ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재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100조 제1항에서는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실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이하 생략 -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 을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다. 이 경우 공통되는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은 당해 자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양도차익의 산정】제4항에서 “법 제96조 제1호 단서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제1호 가목단서에서 『당해 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다음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 가. 제157조 제3항 제2호의 자산
  • 나. 취득 후 1년 이내의 부동산

2. 조세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

  • 다. 사실관계 및 심리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10.02 쟁점부동산 및 기계장치를 436,110,000원에 경락받아 일괄취득 하였으므로 법원의임의경매시 ○○감정원에서 쟁점부동산 및 기계장치를 1995.12.29 평가한 쟁점부동산의 감정가액이 총 감정가액 850,873,600원(쟁점부동산 712,464,600원, 기계장치 138,409,000원)에서 차지하는 비율(83.73%)로 안분 계산하여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을 364,931,450원으로 계산하고, 또한, 1997.02.10 청구 외 이○○에게 쟁점부동산 및 당초 취득한 기계장치 중 이미 매각한 감정가액 74,117,000원의기계장치를 제외한 나머지를 일괄하여 458,000,000원에 양도하였으므로 법원의 임의경매 시 ○○감정원에서 1995. 12.29 평가한 쟁점부동산의 감정가액(712,464,600원)이 총 감정가액(850,873,600원)중 일괄양도 전에 이미 매각한기계장치의 감정가액을 차감한 가액(776,756,600원)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계산 하여 쟁점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을412,484,740원으로 산정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을 과다하게 산정하였으므로 실지취득가액의 산정과 같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도 법원의 임의평가 시 평가된 총 감정가액 중 쟁점부동산의 감정가액 비율(83.73%)로 가감 없이 안분계산 하여 산정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제시된 심리자료를 보면,

(1) 청구인이 1996.10.02 법원의 임의경매를 통하여 취득한 쟁점부동산 및 기계장치를 1995.12.29 한국감정원에서 평가할 당시의 평가대상물건과 1997.02.10 양도당시 청구인이 당초 취득한 기계장치 중 이미 일부 기계장치를 다른 사람에게 매각하여 청구 외 이○○에게 양도한 쟁점부동산 및 기계장치가 상이한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서등 관계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취득가액 산정과 같은 비율로 안분계산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2)한편,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부동산 및 기계장치에 대한 1996.12.05자 ○○감정원의 감정평가서(총 감정가액 878,445,600원 쟁점부동산 650,659,600원, 기계장치 227,786,000원)는 쟁점부동산 및 기계장치의 양도일인1997.02.10과 인접하고, 이건 양도 일전에 매각된 기계장치를 제외한 나머지 기계장치 및 쟁점부동산에 대한 감정가액으로서 양도자산과 부합되며, 금융기관의 담보물로 제공되어 양도 후 청구인에서 매수자 명의로 변경된 사실이 확인되는 바, 비록 감정평가서상쟁점부동산중 도로 120㎡을 평가제외 하였더라도 도로와 동일지번의 일부 면적은 평가되어 있어 이를 감안하여 가격 산정함으로서 보완이 가능하므로, 법원의 임의경매 시 쟁점부동산 및 청구인이 일부 매각하기 전 기계장치에 대해 1995.12. 29 실시한 ○○감정원의 감정가액보다 실질적 가치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과 기준시가가 없는 자산이 함께 양도되고 이에 대한 각 자산별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일괄양도금액에기준시가가 있는 자산의 감정가액 합계액이 총 감정가액에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의 실지양도가액을 산출한 다음, 이렇게 산출된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의 실지양도가액을 전술한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와 건물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하면 토지 및 건물의 실지양도가액이 산출되는 것이다(같은 뜻, 국심 89구577,1989.07.10) 위와 같은 방식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산출함에 있어서 처분청은 청구인이 법원의 임의 경매시 쟁점부동산 및 기계장치 에대해 1995.12.29 평가된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산정하였으나, 1996.12.05자 실시한 ○○감정원의 감정평가서상 감정가액이 양도일과 인접하고 양도한 자산과도 부합되며 일괄 양도한 자산의 실질적 가치를 보다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보여지는 바, 감정평가서상 평가제외 된 도로분에 대한 가액을 산정하여 쟁점부동산의 감정가액에 포함하고 이를 근거로 일괄양도 한 쟁점부동산 및 기계장치의 가액 458,000,000원을 당해 쟁점부동산의 감정가액등이 쟁점부동산 및 기계장치의 감정가액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계산 하여 쟁점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을 산정하고 이에 의거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