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양도가액에 대해 매수인과 일치하지 않고 금융자료 등 객관적 증빙에 의해 실제양도가액이 판명되지 않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공정과세위원회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로 과세하는 것임
부동산 양도가액에 대해 매수인과 일치하지 않고 금융자료 등 객관적 증빙에 의해 실제양도가액이 판명되지 않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공정과세위원회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로 과세하는 것임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건물 354.42㎡, 토지 173.4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1.6.3 취득하여 96.10.30 양도하고 96.12.28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양도가액이 불분명하다고 99.1.07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21,269,55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지방국세청에 이의신청(99.2.9신청, 99.3.19결정통지)을 거쳐 99. 05. 0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450,000,000원에 취득하였고, 양도가액은 거래관행상 계약서를 260,000,000원으로 낮추어 작성하였으며, 실지 양도가액 388,000,000원으로 매수인인 청구외 권○○의 진술금액과 상이하더라도 결국 양도차익이 없으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
쟁점부동산의 양도하고 청구인이 96.12.28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한 것에 대하여 신고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양도가액이 매수인인 청구외 권○○의 진술금액 388,000,000원과 청구인이 제출한 금액 260,000,000원이 상이하고, 청구인의 양도 계약서를 보면 임대보증금에 관한 특약사항이 언급이 없으며, 거래사실을 확인할수 있는 금융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양도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1. 제94조 제1호ㆍ제1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영도당시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이하생략)“라고 규정하였으며,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에서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3.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 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위 시행령(95.12.30개정 대통령령 제14860호) 부칙 제1조에는 『이 영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부칙 제8조 제2항에는 『제166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이행수 최초로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쟁점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96,12.28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첨부된 진술서에서는 실사 신고를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2) 쟁점부동산 양도시 매수인인 청구외 권○○의 진술금액 및 계약서상 금액은 388,000,000원이고 청구인은 260,000,000원으로 신고하였고 진술도 같은 금액으로 진술하므로 정확한 양도금액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3) 청구인 제시 양도계약서를 보면 쟁점부동산의 임대보증금에 관한 언급이 없으므로 신빙성이 없고, 또한 청구인은 양도금액을 입증할 만한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4) 쟁점부동산의 기준시가를 보면 취득당시보다 양도당시가 가격이 상승하였음에도 청구인은 특별한 사유도 없이 쟁점부동산을 취득가액 보다 양도가액이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양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위의 사실과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에 관하여 매수인과 상이한 주장을 하고 있고, 금융자료 등에 의하여 정확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이 밝혀지지 않으므로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위원회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