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8년 이상 자경농지 판정시 토지의 사용실태가 양도당시 농지에 해당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4210 선고일 1999.06.25

양도당시 지목이 답이고 인근 주민의 인우증명 제시가 있어도 이는 토지 양도당시현황의 객관적 입증으로 볼 수 없으며 감정평가법인 및 읍사무소, 군청이 평가 제시한 토지용도가 신뢰성있는 경우 이에 따라 토지의 양도당시 현황을 농지로 보지 않고 감면배제할 수 있는 것임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군 ○○읍 ○○리 ○○번지 답 46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8.02.18일 청구외 조○○에게 양도하였으며, 처분청은 1999.01.01일 1998년 귀속 양도소득세 13,866,57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1.20일 이의신청을 거쳐 1999.05.06일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74년 6월에 취득하여 벼농사를 지어오다가, 인근에 주택이 들어서고 수리시설이 막힌 1990년 10월 이후에는 양도일까지 밭작물을 재배하였는데 처분청이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는 일반상업지역 및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토지상태는 이미 대지화되어 양도 당시 농지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사용실태가 양도당시 농지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2. (생략)』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자경농지에 대한 소득세등 면제】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26조【농지의 범위】제2항에서, 『영 제54조 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의 해당여부의 확인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주민등록등본, 시ㆍ구ㆍ읍ㆍ면장이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시점까지 밭작물을 실제 경작하였음을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은 논이었던 쟁점토지를 1974.06.10일 취득하여 벼농사를 지어오다가 1990년 10월 이후에는 인근에 주택이 들어서고 수리시설이 막혀 양도시까지 밭작물을 재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그 증거로서 인근 주민의 인후증명과 함께 1999.01.13일 촬영한 쟁점토지의 사진을 제시하고 있다. 둘째, ○○감정 평가법인이 1998.08.06일(양도일로 부터 6개월 경과 시점) 감정한 감정서를 보면 토지이용상태가 대지로 되어 있으며, 감정서에 첨부된 사진상으로는 6개월 전에 농작물을 재배하였다는 흔적을 발견할 수 없다. 셋째, 처분청은 ○○읍사무소에 출장하여 비치된 1997년 및 1998년 공시지가 산정에 근거한 “개별공시지가 산정조서” 상의 토지 이용실태가 주거나 대지로 되어있는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또한, ○○군청에서 1995년 11월에 촬영한 항공사진에도 농작물을 경작한 사실을 발견할 수 없으며, 인근 탐문내용 또한 농지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 관련서류 및 출장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전시한 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여 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공부상 지목이 답으로 되어 있으며 인근 주민의 인후증명을 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쟁점토지 양도당시의 현황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였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쟁점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법인 및 ○○읍사무소와 ○○군청이 평가 및 제시한 쟁점토지의 용도가 더 신뢰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며, 제시한 사진상으로도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단서로서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현황을 농지로 보지 아니하고 감면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