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당시 지목이 답이고 인근 주민의 인우증명 제시가 있어도 이는 토지 양도당시현황의 객관적 입증으로 볼 수 없으며 감정평가법인 및 읍사무소, 군청이 평가 제시한 토지용도가 신뢰성있는 경우 이에 따라 토지의 양도당시 현황을 농지로 보지 않고 감면배제할 수 있는 것임
양도당시 지목이 답이고 인근 주민의 인우증명 제시가 있어도 이는 토지 양도당시현황의 객관적 입증으로 볼 수 없으며 감정평가법인 및 읍사무소, 군청이 평가 제시한 토지용도가 신뢰성있는 경우 이에 따라 토지의 양도당시 현황을 농지로 보지 않고 감면배제할 수 있는 것임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도 ○○군 ○○읍 ○○리 ○○번지 답 46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8.02.18일 청구외 조○○에게 양도하였으며, 처분청은 1999.01.01일 1998년 귀속 양도소득세 13,866,57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1.20일 이의신청을 거쳐 1999.05.06일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74년 6월에 취득하여 벼농사를 지어오다가, 인근에 주택이 들어서고 수리시설이 막힌 1990년 10월 이후에는 양도일까지 밭작물을 재배하였는데 처분청이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 처분은 부당하다.
쟁점토지는 일반상업지역 및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토지상태는 이미 대지화되어 양도 당시 농지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2. (생략)』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자경농지에 대한 소득세등 면제】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26조【농지의 범위】제2항에서, 『영 제54조 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의 해당여부의 확인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주민등록등본, 시ㆍ구ㆍ읍ㆍ면장이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