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주택 양도시기 판정에 따른 일시적 2주택의 양도에 해당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4209 선고일 1999.06.25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고 그날이 불분명하면 등기접수일로 하므로 증빙제시를 못하여 잔금청산일 불분명시 주택의 양도시기는 등기접수일이며 그 날이 종전주택을 취득일로부터 1년 경과시 당해주택의 양도시점에 일시적 2주택 아닌 것임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83.05.21.취득한 ○○시 ○○구 ○○동 ○○번지 대지 58.773m 2 위 지상 연립주택 ○호(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1995.03.02 양도하고 이를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아. 청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외의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 149.010m 2 (이하 “쟁점외주택”리하 한다)를 1993.12.21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의 보유자로서 쟁점주택의 양도소득은 비과세가 적요오디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1995년 귀속 양도소득세 13,790,62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5.03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외 주택을 1993.12.21 취득하고 쟁점주택을 1994.11.14 청구의 주식회사 ○○건설에 실질적으로 양도하여 일시적 2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데 쟁점주택을 1세대 2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1994.11.14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양도사실을 입증할 거래증빙이 없으며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1995.03.02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쟁점외 주택을 1993.12.21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의 보유자이므로 쟁점주택의 자산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택의 양도가 일시적 2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제5조 【비과세소득】제6조 (자)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5조【1세대 1주택의 범위】제1항에서, 『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단서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1세대 1주택의 범위】제1항에서,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종전의 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의 경우에는 6월,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의 인가고시후 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종전의 주택의 일부 또는 전부가 철거됨에 따라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에는 동법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을 받은날로부터 1년)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 제5조 제6호 (자)의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53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제1항에서,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으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본 건의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1983.05.21 취득하여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쟁점외 주택을 1993.12.21 취득하여 1세대 2주택 보유자가 되었고, 청구인이 일시적 2주택자로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쟁점주택을 1994.12.20까지 양도하여야 하는데 청구인은 1995.03.02 양도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주거이전을 목적으로한 일시적 2주택의 양도로 보지아니하고 그 주택의 자산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쟁점주택을 쟁점외 주택의 취득시기 이전에 양도하고자 하였으나 재건축사업의 시공회사와 주택재건축조합장과의 불미스러운 관계로 양도가 지연되어 1994.11.14 청구외 주식회사 ○○건설에 쟁점주택을 120,000,000원에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2,000,000원을 받은상태에서 쟁점주택을 명도하였으므로 이 때를 양도시기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를 일시적 2주택의 양도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시한 법령에 의하면,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고 그날이 불분명한 경우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본 건의 경우 청구인이 당해 자산의 대금청산에 고나한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대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하나 청구인이 당해자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수인에게 명도한 1994.11.14은 당해자산의 양도시기로 인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쟁점주택의 쟁점주택의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므로 그 주택의 양도시기는 매매를 원인으로 등기이전한 등기접수일인 1995.03.02로 보아야 하고, 그 날은 쟁점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시점에 청구인은 1세대 2주택의 소유자에 해당되어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