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고 그날이 불분명하면 등기접수일로 하므로 증빙제시를 못하여 잔금청산일 불분명시 주택의 양도시기는 등기접수일이며 그 날이 종전주택을 취득일로부터 1년 경과시 당해주택의 양도시점에 일시적 2주택 아닌 것임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고 그날이 불분명하면 등기접수일로 하므로 증빙제시를 못하여 잔금청산일 불분명시 주택의 양도시기는 등기접수일이며 그 날이 종전주택을 취득일로부터 1년 경과시 당해주택의 양도시점에 일시적 2주택 아닌 것임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83.05.21.취득한 ○○시 ○○구 ○○동 ○○번지 대지 58.773m 2 위 지상 연립주택 ○호(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1995.03.02 양도하고 이를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아. 청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외의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 149.010m 2 (이하 “쟁점외주택”리하 한다)를 1993.12.21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의 보유자로서 쟁점주택의 양도소득은 비과세가 적요오디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1995년 귀속 양도소득세 13,790,62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5.03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쟁점외 주택을 1993.12.21 취득하고 쟁점주택을 1994.11.14 청구의 주식회사 ○○건설에 실질적으로 양도하여 일시적 2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데 쟁점주택을 1세대 2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1994.11.14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양도사실을 입증할 거래증빙이 없으며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1995.03.02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쟁점외 주택을 1993.12.21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의 보유자이므로 쟁점주택의 자산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으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