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소재지와 다른 지역에서 출퇴근 하다가 직장소재지로 거주이전, 질병요양으로 퇴거시 요양증명서 제출 관련하여 제시한 서류는 지방간으로 절대금주와 안정가료를 필요로 한다는 진단서로 초진일자가 당해 아파트 양도일 이후인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직장소재지와 다른 지역에서 출퇴근 하다가 직장소재지로 거주이전, 질병요양으로 퇴거시 요양증명서 제출 관련하여 제시한 서류는 지방간으로 절대금주와 안정가료를 필요로 한다는 진단서로 초진일자가 당해 아파트 양도일 이후인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91. 12. 11 취득하여 93. 9. 14 양도한 ○○시 ○○구 ○○동 ○○번지 ○○타워 ○동 ○호(대지 32.75㎡, 아파트 109.040㎡, 이하 “쟁점 아파트” 라 한다)에 대하여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한 ’93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0,645,560원을 99. 4. 6 결정 고지하였다.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부득이 양도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병명이 지방간으로 이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이 아니고, 통근시간 1시간 이내인 ○○시 소재 변호사 사무실의 근무편의를 위하여 양도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지방국세청의 업무감사시 청구인의 경우는 병명이 지방간으로 요양을 요하는 질병이 아니고, 지방간이라는 사실은 쟁점 아파트의 양도일 이후인 94. 3. 2 초진 결과에 의하여 확인되었으며, 쟁점 아파트로부터 청구인의 직장이 있는 ○○시까지는 1시간 이내의 통근거리이므로 질병의 요양을 위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하여 처분내용과 같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지체장애자 2급으로서 하루 3내지 4시간씩 출퇴근 하기가 어려웠고, 만성간염과 위염 판정을 받은 사실, 자녀의 전학사실 등을 들어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실관계와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이 쟁점 아파트에 거주한 기간은 92. 2. 9부터 93. 8. 3 까지 1년 6개월이고, 쟁점 아파트의 보유기간은 91. 12. 11부터 93. 9. 14 까지 1년 10개월로, 양도 당시 관계법령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인 거주기간 3년이나 보유기간 5년의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2) 청구인은 쟁점 아파트의 취득일(91.12.11) 이전인 91. 2. 18부터 ○○시 ○○동 ○○번지에 있는 변호사 법률사무소의 사무장으로서 약 2년 6개월간 출ㆍ퇴근을 하다가 쟁점 아파트의 양도 2개월 전에 ○○시 ○○동 ○브럭 ○노트 ○○빌라 ○호로 거주를 이전하였는 바, 직장 소재지와 다른 지역에서 직장으로 출ㆍ퇴근을 하다가 직장 소재지로 거주 이전한 경우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국세청 재산 01254-262, 89. 1. 26)
(3)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퇴거하는 경우에는 해당 의료 기관장이 발행하는 요양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인 바,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시한 서류는 지방간으로 절대금주와 안정가료를 필요로 한다는 진단서로 초진일자가 쟁점 아파트의 양도일 이후인 94. 3. 2일이며,
(4) 청구인의 자녀가 ○○시내의 중ㆍ고등학교로 전학한 이유는 청구인이 거주를 이전하게 됨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의 자녀가 ○○시에 있는 중ㆍ고등학교로 전학할 수밖에 없었던 부득이한 사유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이와 같이 심리결과 처분청이 쟁점 아파트의 양도 사유가 “질병의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달리 잘못은 없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의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