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지하실은 공부상 대피소로서 아무런 용도에도 사용하지 못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3층에서 한약도매업을 영위하는 임차인의 창고로 사용하였다고 보아 이를 상가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함
부동산의 지하실은 공부상 대피소로서 아무런 용도에도 사용하지 못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3층에서 한약도매업을 영위하는 임차인의 창고로 사용하였다고 보아 이를 상가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함
○○○세무서장이 1999.01.10일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7과세연도 양도소득세 35,506,180원은 ○○도 ○○시 ○○구 ○○동 ○○번지 소재 건물 496.673㎡중 지하 99㎡를 주택면적과 주택외면적으로 안분계산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청구인은 1989.07.27일 취득한 ○○도 ○○시 ○○구 ○○동 ○○번지 소재 대지 261.1㎡ 건물 496.673㎡(이하"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1997.10.08일 양도하고 이를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지하대피소를 3층 상가의 한약재창고로 사용하였다고 보아 주택외부분 건물면적이 주택부분 건물면적보다 크므로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만을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로 하고 나머지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1999.01.10일 1997과세연도 양도소득세 35,506,1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2.03일 이의신청을 거쳐 1999.05.06일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부동산의 지하실 99㎡는 공부상 대피소로서 아무런 용도에도 사용하지 못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3층에서 한약도매업을 영위하는 임차인인 청구외 김○○의 창고로 사용하였다고 보아 이를 상가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 하다.
쟁점부동산의 지하실은 현재 한약재 창고로 사용하고 있고, 1994.04.04일 ○○시에서 발행한 의약품도매업허가증상 의약품창고로 허가되었으므로 상고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제1항『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것을 말한다.』 제3항『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 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 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