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부동산 양도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4207 선고일 1999.06.25

부동산의 지하실은 공부상 대피소로서 아무런 용도에도 사용하지 못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3층에서 한약도매업을 영위하는 임차인의 창고로 사용하였다고 보아 이를 상가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1999.01.10일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7과세연도 양도소득세 35,506,180원은 ○○도 ○○시 ○○구 ○○동 ○○번지 소재 건물 496.673㎡중 지하 99㎡를 주택면적과 주택외면적으로 안분계산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89.07.27일 취득한 ○○도 ○○시 ○○구 ○○동 ○○번지 소재 대지 261.1㎡ 건물 496.673㎡(이하"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1997.10.08일 양도하고 이를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지하대피소를 3층 상가의 한약재창고로 사용하였다고 보아 주택외부분 건물면적이 주택부분 건물면적보다 크므로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만을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로 하고 나머지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1999.01.10일 1997과세연도 양도소득세 35,506,1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2.03일 이의신청을 거쳐 1999.05.06일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부동산의 지하실 99㎡는 공부상 대피소로서 아무런 용도에도 사용하지 못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3층에서 한약도매업을 영위하는 임차인인 청구외 김○○의 창고로 사용하였다고 보아 이를 상가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 하다.

3. 처분청 의견

쟁점부동산의 지하실은 현재 한약재 창고로 사용하고 있고, 1994.04.04일 ○○시에서 발행한 의약품도매업허가증상 의약품창고로 허가되었으므로 상고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 양도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에서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제1항『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것을 말한다.』 제3항『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 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 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심리 및 판단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쟁점부동산 건물면적의 공부상 용도와 과세처분을 보면 【표】와 같다. 【표】 구 분 면 적 용 도 비고 공부상 청구주장 과세내용 3층 97.383㎡ 상 가 상 가 상 가 지하대피소를 상가와 주택으로 안분계산하면 상가면적 38㎡ 주택면적 61㎡ 2층 132.68㎡ 주 택 주 택 주 택 1층 55.25㎡ 상 가 상 가 상 가 112.36㎡ 주 택 주 택 주 택 지하 99.00㎡ 대피소 대패소 상 가 계 496.673㎡ 상가 190.633㎡ 주택 306.04㎡ 상가 190.633㎡ 주택 306.04㎡ 상가 251.633㎡ 주택 245.04㎡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표】와 같이 양도하고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크다고하여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나, 처분청은 지하 면적 99㎡는 공부상 대피소로 되어있으나 실지 3층 상가에서 한약도매업을영위하는 청구외 김○○이 창고로 사용하였다고 보고 주택외 면적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지하실은 공부상 용도가 대피소이므로 한약재 창고로 사용하지 않았으며, 청구인과 주택임차인들이 거주하면서 발생하는 생활폐품 등을 보관하였다고 주장하며, 현장사진과 의약도매등록대장을 제시하고 있다. 청구주장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심리판단한다. 양도당시 쟁점부동산의 지하실이 어떤 용도로 사용되었는지를 살펴보면, 처분청은 이건 이의신청 당시에 조사공무원이 현장을 조사하였는바, 이 때 조사한 사실이 양도당시의 사실과 같다고 할 수 없으며, 조사한 내용을 보아도 직접 지하실에 들어가 조사하지 아니하고 밖에서 창문을 통하여 컴컴한 내부를 육안으로 조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조사내용에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약사법 시행령 제12조 【의약품도매상의 신설기준】을 보면, 제1호 나목에 "채광 또는 조명이 적절하고 환기가 잘 되며 청결하여야한다" 다목에 "창고의 면적은 66㎡ 이상이어야 한다"와 제2호 가목에 "독약 및 극약보관시설" 나목에 "냉암보관시설" 마목에 "쥐 ․ 해충 등을 막을 수 있는 시설"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제시하는 지하내부의 현장사진을 보면, 일반가정의 생활폐품들이 구석 일부에 보관되어 있으나 약사법에 규정하는 시설들이 없고, 바닥이 비가 새어 젖은 흔적과 내부가 낡고 더러워 한약재 창고로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만안구 보건소에 등록된 의약품도매업 등록대장을 보면, 청구인은 3층 상가의 일부(59.2㎡)를 한약재창고로 등록하였고, 별도의보관창고로 ○○시 ○○동 ○○번지 소재 144.8㎡에 한약재창고시설이 있다고 등록하고 있음을 볼 때, 1994.04.04일 ○○시장이발행한 의약품도매허가증상의 한약재창고소재지는 쟁점부동산의 3층 한약재창고소재지라고 판단되며, 쟁점부동산의 지하는 창고로 등록되어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부동산의 지하 99㎡는 3층 상가의 한약재 창고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공부상 용도인 대피소로 사용되었음이 확인되므로 이를 쟁점부동산의 주택면적과 주택외 면적의 비율로 안분계산하여 전체 주택면적과 주택외면적을 산출하여야하나 처분청이 주택외면적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되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