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양도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액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4206 선고일 1999.06.11

실제공사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실제로 대금을 지출한 입증자료 등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않고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을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공장용지 191㎡, 같은동 ○○번지 공장용지 572㎡, 같은동 ○○번지 공장용지 596㎡ 및 같은 동 ○○번지 답 12㎡ 합계 4필지 1,371㎡(이하 “이건 양도토지” 라 한다)를 청구외 배○○, 강○○, 이○○에게 97.12.10 각각 양도한 후 97.12.10 취득가액을 638,540,000원으로, 양도가액을 829,455,000원으로, 필요경비를 106,871,900원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 16,347,090원을 신고ㆍ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이건 양도토지 중에서 같은동 ○○번지, ○○번지 토지 513㎡는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잔여토지 858㎡에 대하여는 대금을 지급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필요경비 66,200,000원(이하 “쟁점금액” 이라 한다)를 불공제하여 99.2.8 양도소득세 82,709,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5.1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금액은 이건 양도토지에 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복토작업 및 바닥공사, 전기공사, 담장공사비 등으로 지출한 자본적 지출로서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쟁점금액은 실제공사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실제로 대금을 지출한 입증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아니하고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이 건 양도 당시 소득세법 제96조 제1호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과 같은법 시행형 제166조 제4항 제3호 및 제5항 제2호를 이 건과 관련하여 종합하면, 토지ㆍ건물 등의 부동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기 위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하는 것이나, 양도자가 양도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이 이건 양도토지 중에서 같은동 ○○번지, ○○번지 토지 513㎡는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잔여토지 858㎡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 것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쟁점금액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이건 양도토지의 자본적 지출로서 복토작업 및 바닥공사, 전기공사, 담장공사비 등으로 지출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오○○(87년부터 양도토지 인근에 거주하였다고 함)의 확인서와 공사계약서 3매(장○○, 천○○, 허○○) 및 99.3.13 현재의 현장사진 5매를 제시하고 있으니, 청구외 장○○이 터파기 및 복토작업을 한 것으로 작성된 87.12.1자 공사계약서를 보면, 공사금액은 49,700,000원으로 3회 분할지급하고, 공사기간은 87.12.1부터 88.1.30로 작성되어 있으나, 국세청의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외 장○○은 85.7.1부터 89.12.13까지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으며 89.12.14부터 97.6.30까지 중기대여업을 영위한 사실이 있는 점으로 볼 때, 청구외 장○○이 87.12.1부터 88.130까지 복토 및 터파기 공사를 하였다는 공사계약서는 대금지급 등의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한 이를 진정한 공사계약서로 인정할 수 없다. 또한, 청구외 천○○, 허○○이 담장공사 및 전기공사를 한 것으로 작성된 공사계약서는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 등이 기재되지 않아 상대방을 확인할 수 없으며, 대금지급관련 입증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므로 이를 신뢰할 수 없고, 청구인이 제시한 99.3.13 현재의 현장사진은 현재의 상태를 나타내는 것일 뿐, 87.12.1자, 88.1.7자, 88.12.18자로 각각 장성된 공사계약서의 진위여부를 입증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바, 이건 양도토지의 자본적 지출로서 쟁점금액이 소요되었다는 청구주장은 대금지급 등의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위의 관계법령 및 확인사실을 종합하면 실지거래가액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나, 쟁점금액이 이건 양도토지의 자본적 지출로서 실제로 지급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불공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이 심리한 바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