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공사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실제로 대금을 지출한 입증자료 등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않고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실제공사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실제로 대금을 지출한 입증자료 등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않고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을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공장용지 191㎡, 같은동 ○○번지 공장용지 572㎡, 같은동 ○○번지 공장용지 596㎡ 및 같은 동 ○○번지 답 12㎡ 합계 4필지 1,371㎡(이하 “이건 양도토지” 라 한다)를 청구외 배○○, 강○○, 이○○에게 97.12.10 각각 양도한 후 97.12.10 취득가액을 638,540,000원으로, 양도가액을 829,455,000원으로, 필요경비를 106,871,900원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 16,347,090원을 신고ㆍ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이건 양도토지 중에서 같은동 ○○번지, ○○번지 토지 513㎡는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잔여토지 858㎡에 대하여는 대금을 지급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필요경비 66,200,000원(이하 “쟁점금액” 이라 한다)를 불공제하여 99.2.8 양도소득세 82,709,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5.1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금액은 이건 양도토지에 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복토작업 및 바닥공사, 전기공사, 담장공사비 등으로 지출한 자본적 지출로서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쟁점금액은 실제공사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실제로 대금을 지출한 입증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아니하고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이상과 같이 심리한 바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