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장에서 사업개시후 3년 이내에 당해 사업 폐지시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액 전액을 추징하며 이전 후 공장의 사업이 이전 전 공장의 사업과 다르면 양도소득세를 면제하지 않으므로 대도시공장에서 운영하던 업종을 이전한 지방공장에서 사업을 개시 후 3년이내에 폐지하면 과세이연을 배제함
지방공장에서 사업개시후 3년 이내에 당해 사업 폐지시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액 전액을 추징하며 이전 후 공장의 사업이 이전 전 공장의 사업과 다르면 양도소득세를 면제하지 않으므로 대도시공장에서 운영하던 업종을 이전한 지방공장에서 사업을 개시 후 3년이내에 폐지하면 과세이연을 배제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사업장으로 사용하던 ○○시 ○○구 ○○동 ○○번지 공장용지 4,733㎡ 및 동 지상건물 995.63㎡(이하 “쟁점대도시공장” 이라 한다)를 95.05.17 양도하고, ○○도 ○○시 ○○면 ○○리 ○○외 7필지 토지 6,197㎡에 공장건물 3,365.52㎡(이하 “지방공장”이라 한다)를 95.11.27 신축하여 사업장이전하고 96.04.13 양도소득세 493,491,350원을 과세이연신청하였다. 처분청은 지방공장의 업종이 쟁점대도시공장의 업종과 동일업종이 아니라는 이유로 양도소득세의 과세이연을 배제하고 95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549,726,380원을 99. 03. 11 청구인에세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 05. 0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⑴ 청구인은 쟁점대도시공장에서 제조 화섬직과 일부 임직을 하던 생산시설을 그대로 지방공장으로 이전하여 똑같은 제조 화섬직과 일부 임직을 계속하였고, 다만 지방공장에서 싸이징(호부)시설을 추가하여 생산하고 있을 뿐이며, 기본통칙은 과세관청 내부에 있어서의 해석 및 집행기준을 시달하는 행정규칙에 불과하고 법에서 정한 위임된 규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조세감면규제법에서 규정한 요건을 갖추면 감면해 주기로 한 법률을 확대해석하여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⑵ 쟁점대도시공장을 임대한 것이 아님에도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을 배재함은 부당하다.
⑴ 지방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한 후 3년이내에 포대 제조업을 폐지하고, 쟁점대도시공장의 업종과 다른 싸이징 제조업을 하여 이전공장과 이전후 공장의 업종이 동일업종이 아니므로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⑵ 쟁점대도시공장중 일부를 임대하였으므로 일부임대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을 배제함은 정당하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