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지방공장과 대도시공장의 업종이 동일업종이 아닌 경우 과세이연 적용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4205 선고일 1999.08.13

지방공장에서 사업개시후 3년 이내에 당해 사업 폐지시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액 전액을 추징하며 이전 후 공장의 사업이 이전 전 공장의 사업과 다르면 양도소득세를 면제하지 않으므로 대도시공장에서 운영하던 업종을 이전한 지방공장에서 사업을 개시 후 3년이내에 폐지하면 과세이연을 배제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사업장으로 사용하던 ○○시 ○○구 ○○동 ○○번지 공장용지 4,733㎡ 및 동 지상건물 995.63㎡(이하 “쟁점대도시공장” 이라 한다)를 95.05.17 양도하고, ○○도 ○○시 ○○면 ○○리 ○○외 7필지 토지 6,197㎡에 공장건물 3,365.52㎡(이하 “지방공장”이라 한다)를 95.11.27 신축하여 사업장이전하고 96.04.13 양도소득세 493,491,350원을 과세이연신청하였다. 처분청은 지방공장의 업종이 쟁점대도시공장의 업종과 동일업종이 아니라는 이유로 양도소득세의 과세이연을 배제하고 95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549,726,380원을 99. 03. 11 청구인에세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 05. 0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⑴ 청구인은 쟁점대도시공장에서 제조 화섬직과 일부 임직을 하던 생산시설을 그대로 지방공장으로 이전하여 똑같은 제조 화섬직과 일부 임직을 계속하였고, 다만 지방공장에서 싸이징(호부)시설을 추가하여 생산하고 있을 뿐이며, 기본통칙은 과세관청 내부에 있어서의 해석 및 집행기준을 시달하는 행정규칙에 불과하고 법에서 정한 위임된 규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조세감면규제법에서 규정한 요건을 갖추면 감면해 주기로 한 법률을 확대해석하여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⑵ 쟁점대도시공장을 임대한 것이 아님에도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을 배재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⑴ 지방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한 후 3년이내에 포대 제조업을 폐지하고, 쟁점대도시공장의 업종과 다른 싸이징 제조업을 하여 이전공장과 이전후 공장의 업종이 동일업종이 아니므로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⑵ 쟁점대도시공장중 일부를 임대하였으므로 일부임대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을 배제함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⑴ 이전후의 지방공장의 업종이 이전전의 쟁점대도시공장의 업종과 동일한 업종인지 여부 ⑵ 쟁점대도시공장중 일부가 임대한 공장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제1항에서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공장대지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이연받은 내국인이 지방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한 후 3년 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공장을 처분한 때에는 과세이연세액 전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1)에 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대도시공장에서 화섬직과 임직을 제조하던 생산시설을 그대로 지방공장으로 이전하여 똑같은 화섬직과 임직제조를 계속하였고 지방공장에서 싸이징(호부)시설을 추가하여 생산하고 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95.10.17 싸이징기계를 770백만원에 매입한 사실이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되는바, 청구인이 95.11.27 준공된 지방공장에서 싸이징 제조업을 개시한 점에 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청구인은 95.09.26 쟁점대도시공장에서 지방공장으로 사업장을 이전하였음이 국세통합시스템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대도시공장에서 운영하던 포대 제조업을 지방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한 후 3년이내에 폐지하였으며 포대 제조업과 싸이징 제조업은 동일한 업종이 아니라 하여 쟁점대도시공장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이연을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였음이 관련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의 1995년 ~ 1998년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된 조정후총수입금액명세서 및 부가가치세신고서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귀속연도별로 청구인이 쟁점대도시공장과 지방공장에서 운영한 사업의 업종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대도시공장에서 포대 및 포대용직물을 제조하다가 95.09.26 지방공장으로 사업장을 이전하고 95.10.17 싸이징기계를 구입한 이후로는 싸이징제조업을 개시하었으며, 97년 10월 이후로는 포대 제조업은 운영하지 아니하고 싸이징제조업만을 영위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한편, 청구외 김○○는 97.10.02 지방공장의 대지100평 및 건물 80평을 청구인으로부터 임차한 사실이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의 조사공무원은 청구인이 싸이징공장과 포대공장을 운영하다가 97.10.02 위 김○○에게 포대공장전체를 임대하고, 97.10.03부터 싸이징공장만을 운영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대도시공장에서 운영하던 포대 제조업을 지방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한 후 3년이내에 폐지하고, 97.10.03부터는 싸이징 제조업만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앞에서 관련법령을 살펴본 바와같이 양도소득세를 과세이연받은 내국인이 지방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한 후 3년 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지한 때에는 과세이연세액 전액을 추징하는 것이다. 또한 구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 2-12-10...42 제1항 제5호에서 이전후 공장의 사업이 이전전 공장의 사업과 다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였는바(같은뜻:재일46014-1501,94.06.04, 법진46012-1156,93.04.29외 다수), 이 건의 경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지방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한 후 3년 이내에 쟁점대도시공장에서 운영하던 사업을 폐지하였고, 이전후 지방공장의 사업이 이전전 쟁점대도시공장의 사업과 동일한 업종이 아니므로 처분청이 양도소득세의 과세이연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1)의 심리결과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과세이연을 배제함이 정당한바, (쟁점2)에 관하여는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