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의 실지거래가액이 미확인으로 기준시가로 결정시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로 결정하며, 신고한 실지취득가액이 특별한 사유 없이 양도가액보다 훨씬 상회하고 그 거래가액도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경우 양도차익은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것임
양도・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의 실지거래가액이 미확인으로 기준시가로 결정시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로 결정하며, 신고한 실지취득가액이 특별한 사유 없이 양도가액보다 훨씬 상회하고 그 거래가액도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경우 양도차익은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것임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 ○○, ○○번지등 4필지 전답 2,552m 2 (이하“쟁점토지”라한다)를 청구의 김○○로부터 1989.02.02 취득하여 1997.07.18 청구외 추○○에게 150,000,000원에 양도하고 1997.07.23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하면서 양도시 실지거래가액을 150,000,000원으로하고 취득가액은 270,200,000원으로 하여 자진신고 하였다. 처분청인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양도가액은 사실인 것으로 보이나 취득가액은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아닌 것으로 보아 공정과세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신고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1999.01.15 양도소득세 26,081,97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2.04 이의신청을 거쳐 1999.04.2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토지를 청구외 김○○외1인으로부터 270,0200,000원에 취득하여 부동산경기하락으로 인하여 150,000,000원에 양도한 사실이 청구외 김○○과의 계약공정서 및 영수증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로 결정한 처분은 부당하다.
양도가액은 신빙성 있으나 취득가액은 청구인이 청구외 김○○을 피고로한 소유권이 전등기 청구소송 당시 법원에 제출된 매매계약서상 취득가액 36,284,000원과 차이가 있는 등 신고된 실지거래가액이 신빙성이 없으므로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한 처분은 정당한다.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외 김○○로부터 취득하여 1997.07.18 청구외 추○○에게 양도하고 1997.07.00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하면서 양도시 실지거래가액을 150,000,000원으로하고 취득가액은 그보다 훨씬 높은 270,200,000원으로하여 신고 하였고, 처분청은 쟁점토지 양도가액은 문제점 없는 것으로 보았으나 취득가액 270,200,000원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청구외 김○○을 피고로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95가 단 9702,1995.07.14 확정판결)에서 제시한 취득시 매매계약서상 취득금액 36,284,000원과 서로 틀리는 등 신빙성이 없다고 보아 신고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 결정고지한 사실이 관련 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외 김○○외1인으로부터 270,0200,000원에 취득하여 부동산경기하락으로 인하여 부득이 150,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김○○과의 매매계약공정서 및 영수증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처분청 조사담당자의 조사복명서 및 관련서류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89.02.02 취득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가 지연되자 당초소유자 김○○을 피고로하여 ○○지방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따라 1995.07.14 피고(청구외 김○○)는 쟁점토지에 대하여 1989.02.0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라는 확정판결을 받았으며 이때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에넌 취득당시의 거래금액이 36,284,000원에 불과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또한,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시 제출한 취득시의 매매계약서에는 매매계약일이 1990.03.20이고 잔금일을 1994.07.30로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취득당시의 매매계약서를 280,000,000원에 취득한 매매계약서 및 270,200,000원에 취득한 매매계약서 등을 각각 제시하고 있으며, 양도가액이 150,000,000원임에 비하여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그 보다도 훨씬 상회한 270,200,000원에 취득하였는바 특별한 사유도 없는 점등으로 볼 때 쟁점토지를 270,200,000원에 취득하였다는 것을 사실로 받아 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3) 위와 같은 사실과 전시 법 규정에 의하면 양도차익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함이 원칙이고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하나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청구인이 비록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내에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하였더라도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취득시 실지거래가액이 특별한 사유도 없이 양도가액보다 훨씬 상회하고 그 거래가액도 객관적으로 입증되고 있지 아니하고, 법원 등에 제시한 취득시 매매계약서와도 서로 달라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