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양도소득세를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4203 선고일 1999.06.25

신고한 양도가액이 기준시가 보다 현저히 낮게 거래 될 만한 사유가 없고,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금융자료 등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으며, 신고시 제출한 사실확인서는 당사자간에 이해관계에 따라 임의작성이 가능하므로 객관적 증빙자료로 볼 수 없어 실지거래가액 신고를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77.01.01 이전 취득한 ○○시 ○○구 ○○동 ○○번지 대지 179.2㎡ 중 77.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5.02.08 양도하고 96.05.31 실지 거래가액(양도가액 138,000천원, 취득가액 174천원)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양도소득세 42,908,550원을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신고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여 기준시가를 적용 양도소득세 65,386,750원을 추가로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04.2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토지가 청구인과 청구외 이○○와 공동소유이고 지상물은 청구외 이○○ 단독명의로 되어 있어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게되자 매수자에게 사정하여 기준시가 이하로 양도할 수밖에 없었는데도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않은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과 청구외 이○○는 동서지간인 특수관계자이며, 매수자 청구외 김○○는 쟁점토지 지상 건물(토지일부와 건물은 청구외 이○○ 소유임)에서 87.09월부터 동아오락실을 운영하는 자로서 쟁점토지와 건물을 청구인 몰래 청구외 이○○가 양도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쟁점토지가 부평상권의 요지에 위치하고 있는데도 개별공시지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가격으로 양도한 것은 인정할 수 없는 것으로 공정과세협의회 심의를 거쳐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에서 “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라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 “제2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자산의 양도시의 기준시가. 다만, 대통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45조 제1항에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 가목에서 “당해자산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하나로서,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95. 12. 30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결정일 이내에 증빙을 갖추어 실지거래가액 신고를 하는 경우에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부칙(95. 12. 30 대통령령 제14860호)에서 이를 96. 01. 01 이후 결정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였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이에 대하여, 토지는 공동소유이고 지상물은 청구외 이○○ 단독명의로 되어 있어 재산권행사가 어려운 상태에서 청구외 이○○가 청구인의 모르게 자기 지분전부를 청구외 김○○ 앞으로 등기이전하자 부득이 기준시가 이하로 양도하였다는 주장인바,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시 ○○구 ○○동 ○○번지 대지 179.2㎡, 근린생활시설 214.88㎡ 중 청구인의 지분은 대지 77.1㎡이고, 청구외 이○○ 지분은 대지 102.1㎡,근린생활시설 214.88㎡임이 등기부등본에 의거 확인되며, 둘째, 쟁점토지는 ○○구 ○○동 상업지역내에 위치한 곳으로, 양도당기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기준시가가 296,835천원(㎡당 3,850천원)인데 반해 신고한 양도가액은 138,000천원(㎡당 1,789천원)으로, 신고한 양도가액이 기준시가 대비 46.5%로 신고하였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양도당시 매매계약서 제출없이 토지거래계약신고필증만으로 실지양도가액증빙자료로 제시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의 미비로 공정과세협의회 심의를 거쳐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사실이 과세자료에 의거 확인된다. 위의사실관계와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토지가 ○○동 상업지역내에 위치한 곳으로 신고한 양도가액이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기준시가 보다 휠씬 낮게 거래가 될 만한 사유가 없고,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금융자료등 증빙서류(실제매매계약서등)자료 제시가 없으며,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사실확인서는 당사자간에 이해관계에 따라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으로서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채택하기 어렵다고판단된다. 위의 사실로 보아,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공정과세협의회에 심의를 거쳐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