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한 양도가액이 기준시가 보다 현저히 낮게 거래 될 만한 사유가 없고,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금융자료 등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으며, 신고시 제출한 사실확인서는 당사자간에 이해관계에 따라 임의작성이 가능하므로 객관적 증빙자료로 볼 수 없어 실지거래가액 신고를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함
신고한 양도가액이 기준시가 보다 현저히 낮게 거래 될 만한 사유가 없고,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금융자료 등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으며, 신고시 제출한 사실확인서는 당사자간에 이해관계에 따라 임의작성이 가능하므로 객관적 증빙자료로 볼 수 없어 실지거래가액 신고를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77.01.01 이전 취득한 ○○시 ○○구 ○○동 ○○번지 대지 179.2㎡ 중 77.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5.02.08 양도하고 96.05.31 실지 거래가액(양도가액 138,000천원, 취득가액 174천원)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양도소득세 42,908,550원을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신고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여 기준시가를 적용 양도소득세 65,386,750원을 추가로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04.2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토지가 청구인과 청구외 이○○와 공동소유이고 지상물은 청구외 이○○ 단독명의로 되어 있어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게되자 매수자에게 사정하여 기준시가 이하로 양도할 수밖에 없었는데도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않은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과 청구외 이○○는 동서지간인 특수관계자이며, 매수자 청구외 김○○는 쟁점토지 지상 건물(토지일부와 건물은 청구외 이○○ 소유임)에서 87.09월부터 동아오락실을 운영하는 자로서 쟁점토지와 건물을 청구인 몰래 청구외 이○○가 양도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쟁점토지가 부평상권의 요지에 위치하고 있는데도 개별공시지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가격으로 양도한 것은 인정할 수 없는 것으로 공정과세협의회 심의를 거쳐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