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과세위원회를 통해 실지거래가액과 기준시가 적용에 대한 심의를 하였고, 제출한 실지거래가액의 증빙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공정과세위원회를 통해 실지거래가액과 기준시가 적용에 대한 심의를 하였고, 제출한 실지거래가액의 증빙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이 ○○시 ○○동 ○○번지 대지 155㎡ 및 지상건물 70.07㎡(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8.2.16 청구외 이○○에게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 1998.9.3 결정전통지를 발송하였고, 이를 받은 청구인은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36,500,000원, 양도가액:55,000,000원)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를 1998.9.18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위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1998.10.7 청구인에게 1998년 귀속 양도소득세 10,377,98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2.8 이의신청을 거쳐 1999.4.28 심사청구 하였다.
청구인이 이 건 양도소득세 결정일 이내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실지거래가액이 매매계약서·거래상대방의 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결정요구에 대해 공정과세위원회를 통해 실지거래가액과 기준시가 적용에 대한 심의를 하였고, 그 결과 청구인이 제출한 실지거래가액의 증빙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한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하기 전에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이행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달리 다툼이 없다.
(2) 한편,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 55,000,000원은 기준시가 (69,213,480원) 대비 79.5%인데 반하여, 취득가액 36,500,000원은 기준시가(17,096,690원) 대비 213.5%임을 알 수 있는 바, 이 경우는 일반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극히 이례적인 경우로서, 납세자에게 주장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다 할 것(같은 뜻, 대법 84누 362, 85.3.12)이다.
(3) 다음으로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1998.2.16 청구외 이순이에게 55,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통상 고액의 부동산 매매대금의 경우 금융거래를 하는 것이 관행이고 매매일이 최근임에도 청구인이 위 매매대금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에, 당신에서 매수인에게 전화(0652-273-0619) 확인한 결과 매수인 이○○는 청구인의 누나이며, 청구인은 ○○도 ○○시·○○시 등에 거주하면서 쟁점부동산을 임대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바, 이와 같은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그 내용이 특약사항으로 기재되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에는 아무런 특약사항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위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이 실질적인 양도가액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하겠다. 둘째,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최동식으로부터 36,500,000원에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며, 1984.10.1일자로 작성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동 계약서의 서식이 당시에는 시행되지 않던 검인계약서 양식으로 되어 있는 점, 전 소유자의 거래사실확인서 및 인감증명발급일자가 1998.9.15로서 처분청이 결정전통지를 한 이후인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가액은 진실된 거래가액으로 보기 어렵다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따라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결정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이 심리한 바,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