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사실상 동거하고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배우자라는 사실만으로 거주자와 1세대를 구성하고, 배우자 없는 경우에도 1세대로 인정하는 이혼은 법률상 이혼에 한하고 사실상 이혼상태까지 포함되지 않음
부부가 사실상 동거하고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배우자라는 사실만으로 거주자와 1세대를 구성하고, 배우자 없는 경우에도 1세대로 인정하는 이혼은 법률상 이혼에 한하고 사실상 이혼상태까지 포함되지 않음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988.06.21 취득한 ○○도 ○○시 ○○구 ○○동 ○○번지 ○○차 비-○○ 대지 35.89m 2 아파트 81.69m 2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1997.07.04 양도한데 대하여 1998.12.02 청구인에게 1994년 귀속 양도소득세 4,116,2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1999.02.05 신청, 1999.02.22 결정)을 거쳐 1999.05.01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 청구외 한○○는 1983.10.30 사실상 이혼하여 현재까지 각각 다른세대를 구성하여 별거하고 있어 1세대 1주택 판정시 실질과세원칙에 의거 배우자가 없는 단도세대로서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어 비과세하여야 한다.
법적인 부부간에 각각 단독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에도 동일한 세대로 본다는 소득세법 기본통칙 89-2의 규정 및 단지 오랫동안 주민등록상 별거하였다는 사유로 부부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1.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이거나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거주자가 당해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