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부부의 장기간 별거를 사실상 이혼으로 보아 각자 단독 1세대에 해당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4201 선고일 1999.06.25

부부가 사실상 동거하고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배우자라는 사실만으로 거주자와 1세대를 구성하고, 배우자 없는 경우에도 1세대로 인정하는 이혼은 법률상 이혼에 한하고 사실상 이혼상태까지 포함되지 않음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인이 1988.06.21 취득한 ○○도 ○○시 ○○구 ○○동 ○○번지 ○○차 비-○○ 대지 35.89m 2 아파트 81.69m 2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1997.07.04 양도한데 대하여 1998.12.02 청구인에게 1994년 귀속 양도소득세 4,116,2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1999.02.05 신청, 1999.02.22 결정)을 거쳐 1999.05.01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 청구외 한○○는 1983.10.30 사실상 이혼하여 현재까지 각각 다른세대를 구성하여 별거하고 있어 1세대 1주택 판정시 실질과세원칙에 의거 배우자가 없는 단도세대로서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어 비과세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법적인 부부간에 각각 단독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에도 동일한 세대로 본다는 소득세법 기본통칙 89-2의 규정 및 단지 오랫동안 주민등록상 별거하였다는 사유로 부부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제1항에서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것을 말한다.(이하 생략)”라고 규정하는 한편, 같은 조 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로 본다.

1.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이거나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거주자가 당해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 청구외 한○○가 각각 주택을 보유한 사실과 법률상 이혼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고, 청구인과 청구외 한○○가 각각 다른 세대를 구성하고 장기간 별거하고 있으므로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아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청구인을 배우자가 없는 단독세대로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대한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 지의 쟁점이 있다 할 것이다. 천시한 관계법령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 거주자의 배우자가 거주자와 사실상 동거하고 생계를 같이 하는 지 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그 배우자라는 사실만으로 거주자와 1세대를 구성한다고 해석되고, 주택의 양도당시 법률상 배우자가 있다면 비록 그 부부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하더라고, 세법규정의 엄격해석의 원칙상 배우자가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2항 은 적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부부의 일방만으로 1세대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같은 뜻, 대법원 97누 19465, 1998.05.29) 따라서, 전시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2항 제2호 에 의하여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도 1세대를 보게 되는 “배우자와 이혼한 경우”라 함은 법률상 이혼한 경우에 한하고 사실상 이혼상태에있는 경우까지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므로, 쟁점 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의 양도라는 청구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인 바, 처분청에서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청구인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상과 같이 심리한바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