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경락)ㆍ교환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법원의 강제집행에 의해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도 유상으로 양도한 것에 해당되며 양도소득세 무신고 하였기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경락)ㆍ교환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법원의 강제집행에 의해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도 유상으로 양도한 것에 해당되며 양도소득세 무신고 하였기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 대지 54.07㎡, 건물 68.8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7.08.13 경락에 의해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무신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 6,274,204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거쳐(청구 98.12.28, 결정 99.1.30) 99.4.23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부동산은 법의 강제집행으로 소유권이 이전 되었으며 또한 취득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이전되었으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경락)ㆍ교환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법원의 강제집행에 의해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도 유상으로 양도한 것에 해당되며 양도소득세 무신고 하였기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시행령(95.12.30개정 대통령령 제14860호) 부칙 제1조에는 "이 영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부칙 제8조 제2항에는 "제166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양도라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경락)ㆍ교환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바,
(2) 쟁점부동산은 97.8.13 법원에 의거 강제로 경락되어 소유권이 이전되었음이 청구서에 의거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가액보다 현저하게 낮은가격으로 양도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알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납부를 하지 않았음이 처분청에 의거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위 사실과 관련법령을 종합해 볼때, 쟁점부동산의 경락을 양도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