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자가 양도당시・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하는 경우에도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공정과세협의회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 적용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할 수 있는 것임
양도자가 양도당시・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하는 경우에도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공정과세협의회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 적용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할 수 있는 것임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도 ○○시 ○○동 ○○번지 대지 308.65m 2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와 같은 곳 기타건물 490.5m 2 를 1997.06.17일 청구외 김○○외 1인에 양도한 후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서(이하 “신고서”라 한다)를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을 조사한 결과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의 실지거래금액이 확인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1999.01.04일 1997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45,501,221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1.20일 이의신청을 거쳐 1999.04.15일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실지 거래한 금액으로 신고서를 작성하여 적법하게 제출하였는데, 처분청이 기준시가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처분청이 확인한 쟁점토지의 양도인에 대한 확인금액과 제출된 매매계약서의 취득금액이 상이하여, 취득당시 쟁점토지는 택지 조성 전 답인 관계로 감보율이 50%가 넘는 등 실거래가액이 신고 취득금액 보다 현저히 낮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공정과세협의회 심의를 거쳐 기준시가를 적용한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입니다.
1. 제94조 제1호ㆍ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2. 제1호 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 다만,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제1항의 규정에서,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가) 제94조 제1호ㆍ제2호 및 제6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나) 가목 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강개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2. (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양도차익의 산정】제4항 내지 제6항에서, 『④ 법 제96조 제1호 단서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당해 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995.12.30 개정) 제1호 내지 제2호 (생략)
3.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의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 당시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1995.12.30 개정)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항의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생략)
2. 제4항 제3호의 경우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1995.12.30 개정)
⑥ 국세청장은 주소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동산 감정ㆍ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에게 자문하여 그 결정에 공정성을 기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