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양도소득세를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4199 선고일 1999.06.11

양도자가 양도당시・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하는 경우에도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공정과세협의회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 적용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할 수 있는 것임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시 ○○동 ○○번지 대지 308.65m 2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와 같은 곳 기타건물 490.5m 2 를 1997.06.17일 청구외 김○○외 1인에 양도한 후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서(이하 “신고서”라 한다)를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을 조사한 결과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의 실지거래금액이 확인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1999.01.04일 1997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45,501,221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1.20일 이의신청을 거쳐 1999.04.15일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실지 거래한 금액으로 신고서를 작성하여 적법하게 제출하였는데, 처분청이 기준시가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처분청 의견

처분청이 확인한 쟁점토지의 양도인에 대한 확인금액과 제출된 매매계약서의 취득금액이 상이하여, 취득당시 쟁점토지는 택지 조성 전 답인 관계로 감보율이 50%가 넘는 등 실거래가액이 신고 취득금액 보다 현저히 낮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공정과세협의회 심의를 거쳐 기준시가를 적용한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입니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양도소득】에서, 『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제94조 제1호ㆍ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2. 제1호 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 다만,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제1항의 규정에서,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호ㆍ제2호 및 제6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나) 가목 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강개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2. (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양도차익의 산정】제4항 내지 제6항에서, 『④ 법 제96조 제1호 단서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당해 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995.12.30 개정) 제1호 내지 제2호 (생략)

3.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의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 당시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1995.12.30 개정)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항의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생략)

2. 제4항 제3호의 경우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1995.12.30 개정)

⑥ 국세청장은 주소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동산 감정ㆍ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에게 자문하여 그 결정에 공정성을 기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소득금액을 실제 거래증빙에 의하여 신고하였다고 주장하고, 처분청은 거래증빙에 의하여 실제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를 적용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였다는 의견이므로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본다. 첫째, 청구인이 1997.06.20일 제출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서 상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금액은 거래 당사자간의 매매계약서를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둘째,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 320,000,000원은 처분청이 취득인에게 확인한 금액과 일치하여 이에 대한 다툼은 없다. 셋째, 처분청이 명의 상 전 소유자 최○○에게 간접조사한 우편조사서에 의하면 m 2 당 1994.04.25일 매매한 가액이 m 2 당 700,000원이었음을 확인하고 있어 청구인이 제시하는 취득가액과 현저한 차이가 있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취득가액은 특별한 사유없이 당시 공시지가대비 227.2%에 이르고 있는 것이 확인된다. 넷째, 처분청의 공정과세협의회는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의 실지거래금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고, 청구인이 신고한 금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기로 판정하였음이 실지거래가액판정조서에서 확인된다. 다음 관계 법령과 사실 관계를 종합하여 심리 판단한다. 전시한 법령에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하는 경우에도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정과세협의회 자문을 거쳐 이를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본건의 경우 매매계약서상 부동산 중개인의 입회ㆍ날인이 없으며,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은 공시지가의 2.3배에 달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시가에 비하여 높은 가격으로 쟁점토지를 구입한 별다른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의 과세결정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