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으로 합의각서에 의해 당해건물의 처분권을 위임받은 임차인이 임의로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한 경우 처분권 위탁에 불과하고 물권이 사실상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함
채무불이행으로 합의각서에 의해 당해건물의 처분권을 위임받은 임차인이 임의로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한 경우 처분권 위탁에 불과하고 물권이 사실상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89.11.23일 취득한 ○○시 ○○구 ○○동 ○○번지 대지 229㎡, 위지상건물 94.75㎡(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1996.10.21 양도하고 이를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은 쟁점건물이 1995.12.22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되어 그 건물은 주택으로 볼 수 없다하여 1999.03.08. 1996년 귀속 양도소득세 63,690,57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3.08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주거용 주택으로 취득하여 이를 청구외 김○○에게 주택으로 임대하였는데 임차인이 임의로 용도변경하여 음식점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쟁점건물을 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
쟁점건물의 용도가 1995.12.22 주택에서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된 사실이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건물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