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여부 및 기준시가 과세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4197 선고일 1999.06.25

8년 이상 자경농지는 양도당시 농지세 과세되는 농지로 광역시・시 소재 농지의 경우 주거・상업・공업지역 편입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농지를 말하고, 과세표준 등 결정일 이내에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를 갖추어 신고한 경우에만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며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기준시가로 과세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소재 전 18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부동산 양도신고 후 1998.07.18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1998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5,678,550원을 1999.04.07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4.28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토지는 8년 이상 농지로서 경작되었고, IMF사태로 지가가 하락된 상태에서 2천만원에 양도한 것으로 과세표준을 18,928,527원으로 하고 세율을 30%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는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날로부터 3년 이상 경과한 토지이고, 과세표준의 3천만원 이하일 경우 양도소득세 세율은 30%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고, 과세표준에 30%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있는지 그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된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제1항 제1호에서,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ㆍ농 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양도차익의 산정】 제4항에서,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제1항 제1호에서, 양도소득 과세표준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 세율은 과세표주의 100분의 30으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사실관계를 본다. 청구인은 1988.08.16일을 양도일로하여 1998.07.18 쟁점토지에 대한 부동산 양도신고를 하였으나 기한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한 1998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5,678,550원을 결정 고지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주장과 같이 쟁점토지가 농지로서 경작된 사실, 청구인이 양자로 입적되기 전의 사촌동생의 아들인 청구외 안○○에게 2천만원에 양도한 사실, 양도당시 IMF사태로 지가가 하락된 상태였던 사실 및 과세표준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세율이 10%로 알고 있는 사실 등을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사실관계와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1) 쟁점토지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는 관계법령에서와 같이 양도당시 농지세가 과세되는 농지로서 광역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의 경우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으로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농지를 말하는 것인 바,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현재는 방치된 상태라고 밝히고 있고, 처분청의 담당 공무원이 쟁점토지가 1962.05.14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사실을 관할 지방자치 단체로부터 확인하였다고 밝히고 있으므로, 쟁점토지는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토지를 청구외 안○○에게 2천만원에 양도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 산출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9조 에 규정하는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고, 예외적으로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를 갖추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처분청의 결정전통지서를 수령하고 쟁점토지를 2천만원에 양도하였다고 밝혔으나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보여진다.

(3) 과세표준을 18,928,527원으로 산정하여 30%의 세율을 적용한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자 한다는 내용에 대하여 쟁점토지는 1967.06.14 취득하여 1998.07.16 양도한 것으로, 양도가액은 양도당시의 개별공시지가인 ㎡당 221,000원을 적용하여 41,548,000원이 산출되었고, 취득가액은 대통령령 제14860호 부칙 제8조 제3항에 의하여 1985.01.01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것으로 이에 의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10,617,300원이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법정 필요경비 318,519원을 공제한 양도차익 30,612,181원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 9,183,654원과 양도소득기본공제 2,500,000원을 공제한 18,928,527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이에 관계법령이 정한 세율(30%)을 곱하여 세액을 산출하였는 바, 처분청의 이 건 양도소득세 결정 고지는 정당하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