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기준시가로 산정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였다고 볼 수 없고, 양도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으로 얻은 재산가액을 한도로 상속인에게 납세의무를 승계시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임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기준시가로 산정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였다고 볼 수 없고, 양도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으로 얻은 재산가액을 한도로 상속인에게 납세의무를 승계시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임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들(최○○, 최○○, 최○○, 강○○)의 망부인 청구외 최○○(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은 ○○시 ○○구 ○○동 ○○번지 종교용지 679.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77.01.01일 취득하여 1994.08.31일 양도하였으나 이와 관련된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하고 1996년 02월경 사망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외 최○○의 상속인인 청구인들에에 1999.02.03일 1994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64,306,16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9.04.29일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들은 쟁점토지의 실지 양도가액이 130,000,000원이나 이를 초과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은 부당하고,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이 없음에도,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청구인들에게 승계시킨 처분은 부당하다.
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관련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고, 실지양도가액이 증빙에 의하여 사실로 확인되고 있지 아니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함은 정당하며, 상속세 과세가액이 상속받은 재산이므로 상속인인 청구인들에게 법정 상속지분별로 납세의무를 승계시켜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제94조 제1호ㆍ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은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66조 【양도차익의 산정】 제4항 「법 제96조 제1호 단서 및 법 제97조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당해 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으 결정일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제5항「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항의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2. 제4항 제3호의 경우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1995.12.30 대통령령 제14860호) 제8조 제2항에서 시행령 제166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1994.12.22 개정전의 것) 제24조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제1항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수유자를 포함한다) 또는 민법 제1053조에 규정하는 상속재산 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상속세법(1993.12.31 개정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상속세 과세물건의 범위】 제1항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때에는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전부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조의2 【상속세 과세가액산입】 제1항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3조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제1항 「법 제7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이하 단서생략.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 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금전 등의 수수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5. 피상속인이 성별ㆍ연령ㆍ직업ㆍ경력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