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이 명의신탁부동산이였다는 사실을 등기부등본상 등재한 바 없으며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하지 아니하다가 이건 양도소득세가 결정되자 조세회피복적으로 무재산인 자의 사실상의 부동산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부동산이 명의신탁부동산이였다는 사실을 등기부등본상 등재한 바 없으며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하지 아니하다가 이건 양도소득세가 결정되자 조세회피복적으로 무재산인 자의 사실상의 부동산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 들일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대지 66.5㎡ 및 상가건물 186.3㎡(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9.11.25 경락을 원인으로 소유권 취득하여 93.6.7 청구외 이○○외 1인에게 양도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하여 99.2.5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 103,271,01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4.3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의 매형 청구외 김○○이 취득하여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하였던 부동산으로 부동산 취득자금이 청구외 김○○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사실, 청구외 김○○이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사실 등으로 명의신탁재산임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에게 결정된 이건 양도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쟁점부동산이 명의신탁부동산이였다는 사실을 등기부등본상 등재한 바 없으며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하지 아니하다가 이건 양도소득세가 결정되자 조세회피복적으로 무재산인 청구외 김○○의 사실상의 부동산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1) 쟁점부동산의 공부상 소유자는 청구인으로 청구인은 명의신탁재산이라는 사실을 등기부등본상 등재하지 아니하고 경락을 원인으로 89.10.6 소유권이전등기하여 보유하다가 93.6.7 경락을 원인으로 청구외 이○○외 1인에게 경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양도하였는 바, 처분청은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결정한 사실이 관련등기부등본 및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2) 청구인은 청구인의 매형 청구외 김○○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하였던 것으로서 부동산 취득자금이 청구외 김○○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사실, 청구외 김○○이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사실 등으로 명의신탁재산임이 확인된다고 주장하면서 쟁점부동산의 취득대금중 일부 금융자료 및 근저당권 설정한 등기부등본과 청구외 김○○, 연세학원의 직원, 강사 등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등기부등본상에는 쟁점부동산이 명의신탁재산이라는 사실을 등재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고액의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추후 있을지도 모를 소유권 분쟁을 대비하여 청구주장 명의신탁자인 김○○과 청구인과의 명의신탁재산임을 공시한 당사자간의 공정 등의 신탁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발견한 수 없으며, 일부대금이 청구외 김○○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되어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되고 청구외 김수일이 근저당설정 등 담보제공 하였다고 하나 이는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사인간의 채권채무관계에 대한 증빙일 뿐 쟁점토지가 명의신탁재산이라는 증빙으로 보기 어렵다.
(3) 또한, 처분청이 확인한 바에 의하여 청구외 김○○은 무재산이고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소재 ○○아파트 ○동 ○호 아파트 169.280㎡를 보유하고 있는 점이 확인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이건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명의신탁재산임을 주장하고 있다는 처분청의 의견이 심증이 간다 하겠다. 이와 같은 사실로 미루어 보면, 쟁점부동산의 실지 귀속자는 등기부등본상의 명의인인 청구인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고 이에따라 청구인에게 이건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당초처분은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