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한 취득가액이 취득당시 거래가액보다 현저하게 높게 신고된 사실이 확인되고 취득 당시 매매계약서는 허위매매계약서로 판명되므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신고한 취득가액이 취득당시 거래가액보다 현저하게 높게 신고된 사실이 확인되고 취득 당시 매매계약서는 허위매매계약서로 판명되므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88.10.8 취득한 ○○도 ○○시 ○○구 ○○동 ○○번지 제방 68㎡, 같은곳 ○○번지 답 1,588㎡, 같은곳 000-0번지 제방 209㎡, 같은곳 ○○번지 답 363㎡, 같은곳 ○○번지 제방 124㎡(이하 "쟁점토지"이라 한다)를 97.08.15 양도하고 97.8.20 실지 거래가액(양도가액 460,000천원, 취득가액 430,000천원)으로 자산양도차익 예정 신고시 양도소득세 5,669,940원을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신고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여 기준시가를 적용 양도소득세 163,211,69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05.0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의 오빠인 안○○에게 ○○축산 육가공회사 설립자금으로 4억3천만원을 빌려주었으나 공장이 완공되지 못한 상태에서 회사가 부도상태에 이르자 빌려준 대금 대신 대물변제로 쟁점토지를 88.10.8 취득하였으며, 또한 쟁점토지를 460,000천원에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는데도 이를 부인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하기 위해 현지에 출장하여 인근 부동산중개소에 확인한바, 신고한 취득가액이 취득당시 거래가액보다 현저하게 높게 신고된 사실이 확인되고, 취득계약서에 기재된 중개업소자의 전화번호는 계약당시에 없는 전화번호인 것을 ○○전화국이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취득당시에 작성되지 않은 허위매매계약서로 판명되었으므로 이건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