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4192 선고일 1999.06.25

신고한 취득가액이 취득당시 거래가액보다 현저하게 높게 신고된 사실이 확인되고 취득 당시 매매계약서는 허위매매계약서로 판명되므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88.10.8 취득한 ○○도 ○○시 ○○구 ○○동 ○○번지 제방 68㎡, 같은곳 ○○번지 답 1,588㎡, 같은곳 000-0번지 제방 209㎡, 같은곳 ○○번지 답 363㎡, 같은곳 ○○번지 제방 124㎡(이하 "쟁점토지"이라 한다)를 97.08.15 양도하고 97.8.20 실지 거래가액(양도가액 460,000천원, 취득가액 430,000천원)으로 자산양도차익 예정 신고시 양도소득세 5,669,940원을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신고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여 기준시가를 적용 양도소득세 163,211,69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05.0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의 오빠인 안○○에게 ○○축산 육가공회사 설립자금으로 4억3천만원을 빌려주었으나 공장이 완공되지 못한 상태에서 회사가 부도상태에 이르자 빌려준 대금 대신 대물변제로 쟁점토지를 88.10.8 취득하였으며, 또한 쟁점토지를 460,000천원에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는데도 이를 부인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하기 위해 현지에 출장하여 인근 부동산중개소에 확인한바, 신고한 취득가액이 취득당시 거래가액보다 현저하게 높게 신고된 사실이 확인되고, 취득계약서에 기재된 중개업소자의 전화번호는 계약당시에 없는 전화번호인 것을 ○○전화국이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취득당시에 작성되지 않은 허위매매계약서로 판명되었으므로 이건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양도가액】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재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겨래가액에 의한다. 같은법 제97조 제1항에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 가목에서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하나로서,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곁정일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95. 12. 30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결정일 이내에 중빙을 갖추어 실지거래가액 신고를 하는 경우에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부칙(95. 12. 30 대통령령 제14860호)에서 이를 96. 1. 1 이후 결정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였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오빠인 청구외 안○○로부터 88.10.8 취득하여 97.8.15 쟁점토지중 제방 68㎡는 청구외 안○○, 답 1,588㎡는 청구외 우○○, 답 363㎡, 제방 333㎡는 청구외 김○○에게 각각 양도하였음이 토지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둘째, 쟁점토지의 기준시가와 신고내용을 검토한바, 쟁점토지 취득당시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기준시가가 198,139천원인데 반해 신고한 취득가액은 430,000천원으로, 신고한 취득가액이 기준시가 대비 217%로 기준시가보다 높게 신고되었으며, 또한, 양도당시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기준시가가 559,498천원인데, 신고한 실지양도가액은 460.000천원으로, 신고한 양도가액이 기준시가 대비 82.2%로 기준시가보다 낮게 신고되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출장하여 거래가액 조사한 조사서에 의하면, 쟁점토지 취득당시인 88년~89년에는 평당 300,000원~400,000원에, 97년 이후에는 평당 1,200,000원~1,500,000원에 거래가액이 형성되어 거래된 사실을 쟁점토지 인근에 소재한 ○○공인중개사에서 이를 확인하고 있고 쟁점토지를 ○○시 ○○구 ○○동에 소재한 ○○중개사 배○○(000-0000)가 88.9.28 중개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중개업자가 사용한 전화번화 000국(000-0000)은 90.8월 최초 생성된 사실을 ○○전화국장이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취득계약서 작성시에는 없는 국번인데도 매매계약서상에 기재된 것은 취득당시에 작성된 매매계약서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넷째, 청구외 안○○는 청구인으로부터 사업자금을 차용하여 ○○축산에 빌려주었다고 약속어음등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축산에 빌려준 대금이 청구인으로부터 차용한 대금인지 확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청구외 안○○에게 대금을 빌려주었다는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위의 사실관계와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함에 있어 취득당시 평당 300,000원~400,000원에 거래가액이 이루어 졌는데 청구인은 형성된 거래가액보다 훨씬 높은 평당 604,000원에 취득한 것은 납득할 수 없고, 취득매매계약서가 취득당시 작성되지 않은 점,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금융자료등 증빙서류(실제매매계악서등)자료 제시가 없는 점등으로 보아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사실확인서는 당사자간에 이해관계에 따라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으로서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채택하기 어렵다 하겠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