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용주택의 창고 및 차고는 실지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주택 또는 점포로 보는 것이며 그 사용 용도가 불분명할 경우에는 주택과 점포면적의 비율로 안분계산하는 것이므로 주택에 해당하는 면적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적용해야 함
겸용주택의 창고 및 차고는 실지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주택 또는 점포로 보는 것이며 그 사용 용도가 불분명할 경우에는 주택과 점포면적의 비율로 안분계산하는 것이므로 주택에 해당하는 면적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적용해야 함
○○세무서장이 1998.12.1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가 1999.2.26 일부감액 경정한 97년 귀속 양도소득세 18,313,720원의 부과처분은,
1. ○○도 ○○군 ○○면 ○○리 ○○번지 대지 640㎡ 및 지상건물 439.63㎡ 중 주택으로 인정되는 176.78㎡ 및 그 부속토지 257.35㎡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으로서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청구인은 ○○도 ○○군 ○○면 ○○리 ○○번지에 거주하는 자로서 ○○도 ○○군 ○○면 ○○리 ○○번지 답 801㎡, 같은 곳 ○○번지 답 640㎡, 같은 곳 ○○번지 대지 640㎡ 및 지상건물 439.63㎡(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7.9.13 낙찰을 원인으로 청구외 김○○에게 97.11.4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중 ○○번지 답 642㎡와 ○○번지 지상건물의 일부(46.7㎡)는 8년이상 자경농지 및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감면 및 비과세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8.12.12 청구인에게 97년 귀속 양도소득세 22,739,5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이의신청 결정과정에서 ○○번지 지상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 중 주택에 해당하는 면적을 139.08㎡으로 정정하고 그 부수토지에 해당하는 대지 205.646㎡'를 각각 비과세하여, 99.2.26위 양도소득세 중 4,425,810원을 감액 경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4.28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공부상 근린생활시설면적이 206.79㎡, 주택면적이 139.08㎡, 창고면적이 93.76㎡으로 되어 있으며, 창고는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는 바, 창고면적을 주택에 포함하여 계산하면 232.84㎡로서 근린생활시설면적 보다 크므로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쟁점건물 및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여 달라는 주장이다.
쟁점건물이 주택과 근린생활시설로 구성되어 있고, 근린생활시설의 일부에서 청구인 및 청구인의 아들은 해수찜질방을, 청구인의 처는 식당을 각각 운영하고 있으며, 창고의 면적이 약 28평으로서 주거용이라기 보다는 사실상 영업용 건물로 인정되므로 공부상 주택면적을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쟁점부동산 중 ○○번지 답 801㎡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고, ○○번지 답 642㎡는 8년이상 자경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며, ○○번지 대지 640㎡는 쟁점건물의 부수토지이고, 쟁점건물 439.63㎡ 중 206.79㎡는 근린생활시설이며, 139.08㎡는 주택임이 제시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달리 다툼이 없다.
(2) 다만, 청구인은 쟁점건물 중 창고 93.76㎡가 실질적으로 주거용으로 사용되었고, 이 경우 주택면적이 근린생활시설면적 보다 크므로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에 의한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여 달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창고부분이 어떤 용도로 사용되었는지를 가리는 데 쟁점이 있다할 것이므로, 이를 살펴보면, 첫째, 쟁점건물은 주택과 근린생활시설로 이루어진 겸용주택이며, 창고의 출입구가 근린생활시설인 해수찜질방 쪽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쟁점이 되는 창고면적은 93.76㎡(약 28평)로 상당히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어 창고의 전체가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하겠다. 셋째, 청구인이 위 창고를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는 증빙으로 사진을 제시하고 있으나, 동 사진에 의하면, 창고에는 주거용 가재도구 뿐만아니라 사무실 의자ㆍ그릇종류ㆍ합판ㆍ타일자재 등이 함께 보관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그렇다면, 위 창고면적 93.76㎡는 그 사용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3) 한편, 겸용주택의 창고, 차고는 실지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주택 또는 점포로 보는 것이며, 그 사용 용도가 불분명할 경우에는 주택과 점포면적의 비율로 안분계산하는 것(같은 뜻, 재산 01254-2661, 86.8.29외 다수)이므로, 창고 면적중 주택에 해당하는 부분:지하실(93.46㎡)× 주택면적(139.08㎡) =37.7.㎡ 주택+기타면적(345.87㎡) 주택의 전체 면적이 176.78㎡(139.08+37.70)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주택면적 176.78㎡ 및 그 부속토지 257.35㎡(640×176.78/439.63)에 대하여는 비과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이 심리한바 이 건 심사청구는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