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공부상 주택면적을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4191 선고일 1999.06.11

겸용주택의 창고 및 차고는 실지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주택 또는 점포로 보는 것이며 그 사용 용도가 불분명할 경우에는 주택과 점포면적의 비율로 안분계산하는 것이므로 주택에 해당하는 면적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적용해야 함

주문

○○세무서장이 1998.12.1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가 1999.2.26 일부감액 경정한 97년 귀속 양도소득세 18,313,720원의 부과처분은,

1. ○○도 ○○군 ○○면 ○○리 ○○번지 대지 640㎡ 및 지상건물 439.63㎡ 중 주택으로 인정되는 176.78㎡ 및 그 부속토지 257.35㎡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으로서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군 ○○면 ○○리 ○○번지에 거주하는 자로서 ○○도 ○○군 ○○면 ○○리 ○○번지 답 801㎡, 같은 곳 ○○번지 답 640㎡, 같은 곳 ○○번지 대지 640㎡ 및 지상건물 439.63㎡(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7.9.13 낙찰을 원인으로 청구외 김○○에게 97.11.4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중 ○○번지 답 642㎡와 ○○번지 지상건물의 일부(46.7㎡)는 8년이상 자경농지 및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감면 및 비과세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8.12.12 청구인에게 97년 귀속 양도소득세 22,739,5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이의신청 결정과정에서 ○○번지 지상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 중 주택에 해당하는 면적을 139.08㎡으로 정정하고 그 부수토지에 해당하는 대지 205.646㎡'를 각각 비과세하여, 99.2.26위 양도소득세 중 4,425,810원을 감액 경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4.28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공부상 근린생활시설면적이 206.79㎡, 주택면적이 139.08㎡, 창고면적이 93.76㎡으로 되어 있으며, 창고는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는 바, 창고면적을 주택에 포함하여 계산하면 232.84㎡로서 근린생활시설면적 보다 크므로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쟁점건물 및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여 달라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쟁점건물이 주택과 근린생활시설로 구성되어 있고, 근린생활시설의 일부에서 청구인 및 청구인의 아들은 해수찜질방을, 청구인의 처는 식당을 각각 운영하고 있으며, 창고의 면적이 약 28평으로서 주거용이라기 보다는 사실상 영업용 건물로 인정되므로 공부상 주택면적을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건물의 창고부분이 주택의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는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개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것을 말한다. (단서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시행령 제3항에는 『법 제89조 제3호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4항에는 『제3항 단서의 경우에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전체 토지면적에 주택부분의 면적이 건물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 중 ○○번지 답 801㎡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고, ○○번지 답 642㎡는 8년이상 자경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며, ○○번지 대지 640㎡는 쟁점건물의 부수토지이고, 쟁점건물 439.63㎡ 중 206.79㎡는 근린생활시설이며, 139.08㎡는 주택임이 제시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달리 다툼이 없다.

(2) 다만, 청구인은 쟁점건물 중 창고 93.76㎡가 실질적으로 주거용으로 사용되었고, 이 경우 주택면적이 근린생활시설면적 보다 크므로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에 의한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여 달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창고부분이 어떤 용도로 사용되었는지를 가리는 데 쟁점이 있다할 것이므로, 이를 살펴보면, 첫째, 쟁점건물은 주택과 근린생활시설로 이루어진 겸용주택이며, 창고의 출입구가 근린생활시설인 해수찜질방 쪽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쟁점이 되는 창고면적은 93.76㎡(약 28평)로 상당히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어 창고의 전체가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하겠다. 셋째, 청구인이 위 창고를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는 증빙으로 사진을 제시하고 있으나, 동 사진에 의하면, 창고에는 주거용 가재도구 뿐만아니라 사무실 의자ㆍ그릇종류ㆍ합판ㆍ타일자재 등이 함께 보관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그렇다면, 위 창고면적 93.76㎡는 그 사용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3) 한편, 겸용주택의 창고, 차고는 실지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주택 또는 점포로 보는 것이며, 그 사용 용도가 불분명할 경우에는 주택과 점포면적의 비율로 안분계산하는 것(같은 뜻, 재산 01254-2661, 86.8.29외 다수)이므로, 창고 면적중 주택에 해당하는 부분:지하실(93.46㎡)× 주택면적(139.08㎡) =37.7.㎡ 주택+기타면적(345.87㎡) 주택의 전체 면적이 176.78㎡(139.08+37.70)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주택면적 176.78㎡ 및 그 부속토지 257.35㎡(640×176.78/439.63)에 대하여는 비과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이 심리한바 이 건 심사청구는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