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공공사업용 토지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50% 감면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4189 선고일 1999.06.25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는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행한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이 98.5.12 ○○도 ○○군 ○○면 ○○리 ○○번지 토지 1,587.97㎡, 같은 곳 ○○번지 건물 1,452.3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양도하고 쟁점부동산에 대한 공공용지 사업인정고시일을 86.12.4로 보아 98.6.11 양도소득세를 100%와 1억원중 적은 금액을 감면하는 것으로하여 양도소득세 20,279,890원과 농어촌특별세 20,000,000원을 자진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공공용지 사업인정고시일을 98.1.20로하여 양도소득세를 50% 감면하여 99.3.1 청구인에게 98년 귀속 양도소득세 16,268,165을 고지하고, 농어촌특별세 11,974,629원을 환급결의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4.2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부동산에 대한 공공용지 사업인정고시일이 86.12.4 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세 감면비율을 100%와 1억원중 적은금액으로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사업인정고시일을 98.1.20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감면비율을 50%로 결정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사업인정고시일이란 도시계획사업의 경우 도시계획법 제26조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 사업의 실시계획 인가 고시를 말하는바(재일 46014-1139, 98.6.23), 쟁점부동산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을 청구인은 경남고시 제240호에 게제된 86.12.4 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토지수용법 제16조에 의해 고시된 내용이 아니라 도시계획법 제12조 에 근거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고시한 사실이 ○○군수 발행 토지수용확인서와 ○○군 도시계획연혁표에 의거 확인되고, ○○군 공고 제 1998-10호(98.1.20)호에 의거 쟁점부동산의 사업인정고시일이 98.1.20로 확인되므로 당초결정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사업인정고시일이 98.1.20로 판단한 처분이 정당한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공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 또는 건물(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로서 당해 토지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행한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25(토지 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3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행하는 소득

2. 도시재배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구역(공공시설을 수반하니 아니하는 도시재개발구역을 제외한다)안의 토지 등을 동법에 의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3.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부칙(1993.12.31 법률 제4666호) 제16조 【양도소득세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3항에서 "1992년 12월31일 이전에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제63조 및 제78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부칙(1998.4.10 법률 제5534호) 제11조 【양도소득세 등에 관한 경과조치】에서 "이법 시행전에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감면과 그 감면의 종합한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에서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제1항에서는 "법 제98조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 다만,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전에 소유권이전 등을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4. (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사업인정고시일이란 도시계획사업의 경우 도시계획법 제26조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 사업의 실시계획 인가 고시를 말하는바(재일 46014-1139, 98.6.23).

(1) 쟁점부동산은 공공용지로 도로에 편입된 토지로서 토지수용확인서를 보면 도로용지로 98.5.12 수용되어 대금이 완불되었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사업인정 고시일을 경남고시 제240호에 게재된 86.12.4 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토지수용법 제16조에 의해 고시된 내용이 아니라 도시계획법 제12조 에 근거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고시한 것임이 첨부된 ○○군수 발행 토지수용확인서와 ○○군 도시계획연혁표 등에 의거 확인된다.

(3) 쟁점부동산에 대한 사업인정 고시일이 98.1.20 임이 첨부된 ○○군 공고 제1998-10호에 의거 확인된다. 위 사실과 관련법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부동산을 공공사업용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98.1.20로 인정되므로 조세감면규제법 부칙(95.4.10. 법률 제5534호) 제11조에 의하여 처분청이 양도소득세 감면액을 50%로하여 결정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