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사업 착공일부터 준공일까지 1년이 넘는데도 준공일 6개월이 안 되는 시점까지 경작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동 사업의 운영위원회의 총무의 확인 사실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건데, 청구인이 쟁점 토지를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입증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부과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택지개발사업 착공일부터 준공일까지 1년이 넘는데도 준공일 6개월이 안 되는 시점까지 경작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동 사업의 운영위원회의 총무의 확인 사실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건데, 청구인이 쟁점 토지를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입증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부과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도 ○○시 ○○읍 ○○리 ○○번지 대지 733.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5.5.17일 취득하여 96.9.29일 양도하였으며 양도소득세 무신고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 적용 양도소득세 35,454,750을 1998.12.1일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1.11일 이의신청을 거쳐 99.4.24일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농지 소재지에서 농업에 종사하였으며, 쟁점토지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이므로, 처분청이 8년 이상 자경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쟁점토지는 91.1.28일자로 "○○지구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이하 "쟁점택지개발사업"이라한다)"에 편성되어 1992년말 이후에는 농사를 지을 수 없었던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2. (생략)』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제1항 및 제2항에서,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이하 생략)
1. (생략)
2. 환지처분이전에 농지외에 토지로의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의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② 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에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26조 【농지의 범위】제2항에서, 『영 제54조 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의 해당 여부의 확인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주민등록등본, 시ㆍ구ㆍ읍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