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는 소규모 농지로서 직장에 다니면서 8년 이상 포도나무를 경작한 사실이 인우보증서에 의하여 확인되는데 처분청이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함
토지는 소규모 농지로서 직장에 다니면서 8년 이상 포도나무를 경작한 사실이 인우보증서에 의하여 확인되는데 처분청이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함
○○○세무서장이 1998.12.0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7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7,583,41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인은 1987.09.22 취득한 ○○시 ○○구 ○○동 ○○번지 답 1,02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7.08.20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1997년 귀속 양도소득세 7,583,41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2.09 이의신청을 거쳐 1999.04.26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토지는 소규모 농지로서 청구인이 직장에 다니면서 8년이상 포도나무를 경작한 사실이 인우보증서에 의하여 확인되는데 처분청이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고 다른 직업에 종사한 사실이 국세청전산조직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2.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54조【자경농지에 대한 소득세등 면제】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규칙 제26조【농지의 범위】제2항에서, 『영 제54조 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의 해당여부의 확인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주민등록등본, 시 ․ 구 ․ 읍 ․ 면장이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