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4187 선고일 1999.06.25

토지는 소규모 농지로서 직장에 다니면서 8년 이상 포도나무를 경작한 사실이 인우보증서에 의하여 확인되는데 처분청이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1998.12.0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7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7,583,41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87.09.22 취득한 ○○시 ○○구 ○○동 ○○번지 답 1,02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7.08.20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1997년 귀속 양도소득세 7,583,41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2.09 이의신청을 거쳐 1999.04.26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토지는 소규모 농지로서 청구인이 직장에 다니면서 8년이상 포도나무를 경작한 사실이 인우보증서에 의하여 확인되는데 처분청이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고 다른 직업에 종사한 사실이 국세청전산조직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2.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54조【자경농지에 대한 소득세등 면제】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규칙 제26조【농지의 범위】제2항에서, 『영 제54조 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의 해당여부의 확인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주민등록등본, 시 ․ 구 ․ 읍 ․ 면장이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심리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소재지에 사실상 거주하면서 8년이상 자경한 사실이 있다는 주장이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다른 직에 종사하였다는 의견이므로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본다. 첫째, 쟁점토지는 공부상 답 1,025㎡로 등재되었으며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상업지역, 주거지역, 공업지역으로 편입된 사실이없고, 청구인이 1987.10.19일 취득하여 1997.08.25일 청구외 이○○에게 양도한 사실이 토지대장에 의하여 확인된다. 둘째, 청구인에 대한 소득자료 조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4년부터 1997년까지 청구외 주식회사 ○○금속(○○시 ○○구 ○○동 ○○번지)에 근로자로 재직한 사실이 국세청전산조직에 의한 소득자료현황에 의하여 확인된다. 셋째, 청구인은 1987년부터 1998년까지 쟁점토지에 직접 포도농사를 경작하였다며 이에 대한 증빙서류로 청구외 오○○ 및 청구외 이○○의 인우보증증명서를 제시하고 있으며 청구외 이○○도 농지원부에 의하여 농민인 사실이 확인된다. 전시한 법령에 의하면,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자경농지란 거주자가 농지를 취득하여 양도할 때까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8년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당시의 농지라고 규정하고 있다. 본건의 경우, 쟁점토지는 소규모 농지로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보유한 사실과 양도당시 농지인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없다. 다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근로소득자로서 다른 직업에 종사하였고, 농지취득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여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지만, 쟁점토지는 소규모 농지로서 청구인이 다른 직에 종사하면서 여가를 이용하여 포도나무를 경작하기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어 보인다. 한편, 청구인이 제출한 인우보증서는 청구인과 인척관계에 있은 자가 작성하였고, 쟁점토지의 농지원부가 없다는 의견도 쟁점토지는 소규모 농지로서 농지원부가 작성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인우보증서이외에 쟁점토지의 경작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별도로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인근에 거주하며 8년이상 보유한 사실과 양도당시 농지인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경작할 수 없는 별단의 사유가 없는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아야 하며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