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남의 주택에 거주하면서 아파트를 양도하였는바, 양도 당시 청구인과 동일한 세대인 장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쟁점 아파트의 양도는 1세대 2주택의 양도에 해당함
장남의 주택에 거주하면서 아파트를 양도하였는바, 양도 당시 청구인과 동일한 세대인 장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쟁점 아파트의 양도는 1세대 2주택의 양도에 해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가 ○○번지 소재 ○○아파트 ○동 ○호(건물 88.33㎡ 대지 83.8㎡, 이하 "쟁점 아파트" 라 한다)를 96. 12. 12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 아파트 양도 당시 청구인과 동일세대인 청구인의 장남이 농가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쟁점 아파트의 양도를 1세대 2주택의 양도로 보아 '96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6,745,530원을 99. 3. 5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 4. 23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 아파트의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쟁점 아파트 양도 당시 청구인과 동일세대인 청구인의 장남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