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소유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 납세의무는 종중에게 있으나 그 대표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것이므로 납세고지서를 종중의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대표자에게 고지한 처분은 정당한 것임
종중소유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 납세의무는 종중에게 있으나 그 대표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것이므로 납세고지서를 종중의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대표자에게 고지한 처분은 정당한 것임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정○○씨 체미헌파 양산입조 소종계종회(이하 “쟁점종중”이라 한다)의 대표자로 쟁점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시 ○○구 ○○동 ○○번지 대지 19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3.7.30일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쟁점종중을 1거주자로 보고 그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98.12.1일 93과세연도 양도소득세 47,191,4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 2. 24일 이의신청을 거쳐 99. 4. 23일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종중에게 부과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를 청구인에게 고지하면서 납세고지서에 종중 의 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하나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로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종중이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를 그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