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종중의 대표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4185 선고일 1999.06.25

종중소유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 납세의무는 종중에게 있으나 그 대표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것이므로 납세고지서를 종중의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대표자에게 고지한 처분은 정당한 것임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정○○씨 체미헌파 양산입조 소종계종회(이하 “쟁점종중”이라 한다)의 대표자로 쟁점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시 ○○구 ○○동 ○○번지 대지 19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3.7.30일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쟁점종중을 1거주자로 보고 그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98.12.1일 93과세연도 양도소득세 47,191,4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 2. 24일 이의신청을 거쳐 99. 4. 23일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종중에게 부과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를 청구인에게 고지하면서 납세고지서에 종중 의 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하나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로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종중이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를 그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납세고지서에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조 【납세의무】제3항에서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 중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외의 사단ㆍ재간 기타 단체는 이를 거주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법인격 없는 단체의 구분】에서 『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단체중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것은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아 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종중의 대표자로서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없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에서는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면서 납세고지서에 청구인을 명의자로 하고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납세고지하였으며, 청구인은 납세의무는 쟁점종중에게 있고 청구인은 납세외무가 없으므로 청구인명의로하여 납세고지하더라도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쟁점종중의 등록번호로 고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종중등록번호를 제시하고 있다. 청구주장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심리판단한다. 쟁점종중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단체로 확인이 되고, 그 대표자로 청구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그렇다면, 쟁점종중은 전시한 법령에 의하여 1거주자에 해당하며, 납세의무가 종중에게 있으나, 국세에 관한 의무는 그 단체의 대표자나 관리인이 대표자로서 이행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였다고하여 청구인이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며, 청구인이 제시하는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 발행한 등록번호등록증명서를 보면, 유의사항에 “이 증명서는 단체의 실체를 증명하는 서류가 아니고 부동산등기신청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이를 납세고지서에 기재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이 쟁점종중의 대표자인 청구인의 주소지를 납세지로 하고,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납세고지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