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토지대장 기재착오로 양도자와 동명이인의 상속인에게 한 과세의 정당성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4184 선고일 1999.05.21

토지대장 기재착오로 인하여 동명이인 소유로 잘못기재 되었음이 인정되는 바, 착오기재된 토지대장을 근거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는 것임

주문

○○세무서장이 청구인들(청구인들 명세서 붙임)에서 1999.04.15 각각 고지한 1993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5건 합계 4,350,620원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처분청은 부동산 전산 양도자료 및 토지대장에 의하여 청구외 김○○ 소유의 ○○시 ○○구 ○○가 ○○(구지번 ○○시 ○○구 ○○동 ○○번지)번지의 대지 19.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1993.09.17 경락된 사실에 대하여 청구외 김○○(000000-0000000)의 사망(1989.08.23)으로 상속인들인 김○○, 김○○, 김○○, 김○○, 이○○(이하 “청구인들” 이라 한다)에게 1998.04.15 양도소득세 4,350,620원을 상속지분대로 각각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9.04.2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토지는 청구인들의 피상속인 청구외 김○○의 토지가 아니므로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의 토지대장상 소유자인 김○○와 청구인들의 피상속인인 청구외 김○○의 주민등록번호가 일치하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양도당시 쟁점토지를 청구인들의 피상속인인 청구외 김○○(000000-0000000)가 소유하고 있었는 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양도 당시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 제23조 제1항 제1호를 종합하여 이건과 관련하여 보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이상 거소를 둔 개인은 토지와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쟁점토지의 토지대장을 보면 ○○시 ○○구 ○○동 ○○번지에 주소를 둔 청구외 김○○(000000-0000000)의 소유로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쟁점토지의 등기부 등본을 보면 1973.08.16부터 1993.09.17까지 ○○시 ○○구 ○○동 ○○번지에 주소를 둔 청구외 김○○의 소유로 되어 있으나 주민등록번호는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1993.09.23 청구외 변○○에게 경락(1993.03.04 청구외 고향자의 임의경매신청)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음이 확인된다. 한편, 처분청은 부동산 전산 양도자료 및 토지대장에 의하여 소유주인 청구외 김○○(000000-0000000)의 상속인들인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인 청구외 김○○(000000-0000000)가 1989.08.23 사망하였으며 쟁점토지는 청구인들과 관계없는 토지로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우리청에서 쟁점토지를 경락받은 청구외 변○○에게 확인한바, 쟁점토지는 청구외 김○○(000000-0000000 ○○시 ○○구 ○○동 ○○번지)의 소유였음이 1993.02.01 ○○지방법원 동부지원에 접수되어 처리된 토지 등기명의인 표시정정 등기신청서 및 주민등록 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그렇다면 쟁점토지는 청구외 김○○(000000-0000000)의 소유이나 청구외 ○○구청의 토지대장 기재착오로 인하여 동명이인인 청구인들의 피상속인 청구외 김○○(000000-0000000)의 소유로 잘못기재 되었음이 인정되는 바, 착오기재된 토지대장을 근거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잘못된 처분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이 심리한 바 이 건 청구주장이 이유가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