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대장 기재착오로 인하여 동명이인 소유로 잘못기재 되었음이 인정되는 바, 착오기재된 토지대장을 근거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는 것임
토지대장 기재착오로 인하여 동명이인 소유로 잘못기재 되었음이 인정되는 바, 착오기재된 토지대장을 근거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는 것임
○○세무서장이 청구인들(청구인들 명세서 붙임)에서 1999.04.15 각각 고지한 1993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5건 합계 4,350,620원은 이를 취소한다.
처분청은 부동산 전산 양도자료 및 토지대장에 의하여 청구외 김○○ 소유의 ○○시 ○○구 ○○가 ○○(구지번 ○○시 ○○구 ○○동 ○○번지)번지의 대지 19.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1993.09.17 경락된 사실에 대하여 청구외 김○○(000000-0000000)의 사망(1989.08.23)으로 상속인들인 김○○, 김○○, 김○○, 김○○, 이○○(이하 “청구인들” 이라 한다)에게 1998.04.15 양도소득세 4,350,620원을 상속지분대로 각각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9.04.2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토지는 청구인들의 피상속인 청구외 김○○의 토지가 아니므로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
쟁점토지의 토지대장상 소유자인 김○○와 청구인들의 피상속인인 청구외 김○○의 주민등록번호가 일치하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이상과 같이 심리한 바 이 건 청구주장이 이유가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