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될 때까지 대리경작이 확인되고 직접 자경사실에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고 일부토지는 도로 및 공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수용될 때까지 대리경작이 확인되고 직접 자경사실에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고 일부토지는 도로 및 공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86.05.03 취득한 ○○도 ○○시 ○○구 ○○동 ○○번지외 1필지 답 463m 2 (이하“쟁점토지”라 한다)가 ○○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에 편입 1998.02.18 한국토지공사에 수용되자, 1998.05.04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8년자경농지로 보아 세액감면신청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세액감면을 배제하여 1999.03.10 양도소득세 7,868,4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4.21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토지를 1995년부터 수용시까지 청구외 이○○가 대리경작하였으나, 청구인은 특정 직업없이 1986.05.30~1994.12.00까지 8년이상 자경한 사실과 농지임이 확인되는데도 이를 감면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1988.00.00부터 1994.11.00까지 ○○정기화물의 운수업을 영위하였고 1995.00.00부터 양도시까지는 청구외 이○○가 대리경작하였으며, 대리경작 이전의 자경사실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8년자경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