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대리경작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4181 선고일 1999.06.11

수용될 때까지 대리경작이 확인되고 직접 자경사실에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고 일부토지는 도로 및 공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86.05.03 취득한 ○○도 ○○시 ○○구 ○○동 ○○번지외 1필지 답 463m 2 (이하“쟁점토지”라 한다)가 ○○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에 편입 1998.02.18 한국토지공사에 수용되자, 1998.05.04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8년자경농지로 보아 세액감면신청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세액감면을 배제하여 1999.03.10 양도소득세 7,868,4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4.21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토지를 1995년부터 수용시까지 청구외 이○○가 대리경작하였으나, 청구인은 특정 직업없이 1986.05.30~1994.12.00까지 8년이상 자경한 사실과 농지임이 확인되는데도 이를 감면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1988.00.00부터 1994.11.00까지 ○○정기화물의 운수업을 영위하였고 1995.00.00부터 양도시까지는 청구외 이○○가 대리경작하였으며, 대리경작 이전의 자경사실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8년자경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 대상(비과세, 감면과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54조 제1항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이하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에서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이므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주장인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쟁점토지를 1995년부터 수용시까지는 청구외 이○○가 대리경작하였으나, 청구인이 1986.05.03~1994.12.00까지 8년이상 자경하였는데도 이를 확인하지도 않고 감면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쟁점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답이나 실지이용 현황은 도로,공장등 면적이 135m 2 이고, 나머지 328m 2 는 전으로 사용한 사실이 토지개발공사 ○○사업단장이 청구인에게 통보한 손실보상내역에 의거 확인되며, 쟁점토지를 청구외 이○○가 직접자경하였음이 한국토지공사에 제출한 경작확인서등 관련증빙서류에 의거 확인되고 있다. 또한, 청구인은 1988.00.00부터 1994.11.00까지 ○○정기화물 운수업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 될 뿐만 아니라, 쟁점토지를 1986.05.03~1994.12.00까지 자경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농약,비료구입등 영농관련 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전시한 법령과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농지를 소유하고,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이어야 하는 것인바, 청구인의 경우 쟁점토지를 8년이상 소유하고 농지소재지에 거주한 것은 이전된다 하겠으나 쟁점토지를 직접 자경하였다는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외 이○○가 대리경작한 농지이고, 일부토지는 도로 및 공장으로 사용되고 있었으므로 이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겠다. 그러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